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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045 | 부가 | 2003-06-20
[사건번호]

국심2003중1045 (2003.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됐으나,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해 VAT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서02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2002.3.11. 기간중 OO도 OO군 OOO OOO OO에서 유흥주점(OO싸롱)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 OO,OOO,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9.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들의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들의 주민등록증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가 총매출액의 2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봉사료수입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사실이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이 받아야 할 봉사료를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금액을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국심2001서249등 다수, 같은 뜻).

(4)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가 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대장에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봉사료가실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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