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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26 | 양도 | 1996-07-15
[사건번호]

국심1996서1026 (1996.07.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기간이 법정 기간보다다소 늦더라도 주거 이전 지체사유등을 파악하여 비과세 여부를판단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과세년도

양도소득세 75,103,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OOO(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92.1.l3 취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93.5㎡, 주택 281.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92.11.30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93.2.16 거주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이전하였다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03,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이의신청,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3.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여 있던 입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사유를 내세워 거주이전을 지연시킴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 1개월 가량 청구인의 주거이전이 늦어졌는 바, 이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입자의 사정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1개월이 지난 95.2.15에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야 함에도(같은뜻 대법원 94누15165, 95.5.9)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주택 전세입자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93.8.26외 다수 같은뜻)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중 쟁점이외에 다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 및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가 83.12.10 OO주택(주)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신규분양받아 계속거주하여 오다가 91.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전세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3.2.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로 거주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위 OOO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법적보호기간 2년이내의 기간중인 92.1.13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93.1.14일이고, 위 주택임대차 법적보호기간 만료일이 93.5.27이 되는 바, 새로운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내세워 주거이전을 지연시켜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 1개월 가량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등에서의 취지와 같이, 이를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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