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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6930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유흥업소 주방 조리업무 담당자로 상무가 제공한 옥수수를 직원 간식용으로 삶기 위해 자택으로 솥을 가지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옥수수를 삶기 위해 반드시 자택에 있는 조리기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유흥업소 주방 조리업무 담당자로 상무가 제공한 옥수수를 직원 간식용으로 삶기 위해 자택으로 솥을 가지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옥수수를 삶기 위해 반드시 자택에 있는 조리기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임의 판단으로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재해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6930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업종: 유흥주점) 소속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 7. 30. 20:30경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을 옥수수를 삶기 위해 사업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자택에 압력솥을 가지러 다녀오다 길에서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사업주 날인 없이 2016. 9. 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 당일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상무의 묵시적 허용으로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옥수수를 삶기 위해 압력솥을 가지러 자택에 다녀오다 넘어져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상무 및 목격자(웨이터)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손님들의 술안주 준비, 설거지, 직원 식사 및 간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당일도 상무가 제공한 옥수수를 직원들의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삶으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재해 전일도 사업장 내 찜 솥으로 옥수수를 삶아 직원들끼리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었듯이 사업장 내 찜 솥 등의 장비만으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하였던 사실과 상무가 굳이 자택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업무 편의 및 시간 단축을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자택으로 압력솥을 가지러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내지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평가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회신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16. 10. 5.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사유로 기재된 내용 중 “사업장 내 장비만으로 해당업무가 가능하였다.”는 것이 있으나 사업장의 솥은 찜 솥이 아닌 일반 대형 솥으로 재해 전날 옥수수를 삶는데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시간낭비 뿐만 아니라 가스 낭비가 심하고, 사업장 내의 에어컨도 잘 작동되지 않아 주방 내 열기가 너무 심했으며, 오랜 시간 솥을 이용하여 옥수수를 삶을 경우 그 열기가 매장까지 번지게 되어 재해 당일 이러한 사항을 배○○상무에게 상세하게 이야기 하였더니 분명히 “그렇습니까?”라고 하며 “어제 그 솥으로는 어렵던가요?”라고 했고, 그렇다고 하니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분명히 지시하였으며, 배○○상무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만류한 적이 없었고, 재해를 당한 시점은 근무시간 중 가장 바쁜 준비시간이었기에 청구인이 임의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배○○상무는 평소에도 “알아서 하세요.”였고, 이는 분명히 청구인에게 업무를 하라는 의미였으며, 재해 당일에도 압력솥을 가지고 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분명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였기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내지 근로자의 사적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사유는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만일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시간 동안 왜 그 누구도 자리를 비운 청구인에게 확인 전화 한 통이 없었는지, 업무에 복귀 하였을 때에도 업무 이탈로 인한 질책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청구인은 분명히 배○○상무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장 복귀 중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 바이며, 목격자 진술을 한 웨이터는 청구인이 배○○상무와 대화를 나누었던 주방에 함께 없었고, 목격자는 사업장 내 웨이터들을 모두 통솔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 및 배○○상무와 절친한 사이이므로 서로 간에 말을 지어내어 진술할 수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대질 당시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요청하였지만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다시 상세히 살펴보고 청구인의 진실성과 사업자의 거짓 진술을 명백하게 가려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5) 재해조사서 사본6) 의무기록지 사본7) 청구인 확인서 사본8) 사업장 확인서 사본9) 목격자 확인서 사본10) 법률자문회신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녹취록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6. 7. 30. 20:30경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을 옥수수를 삶기 위해 사업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자택에 압력솥을 가지러 다녀오다 거리에서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사업주 날인 없이 2016. 9. 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병원의 진료기록부(2016. 7. 30. 22:40)에 따르면, “우 족관절 외과골 골절, 넘어져, OP 거절: 입원 거절”의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6. 8. 9.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3)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업장명: **- 업종: 유흥주점- 사업개시일: 2014. 10. 14.- 규모: 110평정도(룸 11개)- 청구인 입사일: 2016. 7. 7.(재해발생일 까지 24일 재직함.)- 담당업무: 사업장 내 안주 조리 및 종업원 저녁식사, 간식 조리 등 주방 업무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음.- 기타: 배○○상무는 사업주와 선후배 사이로 매출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행하는 자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결론: 미가입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50% 급여징수 대상으로 판단함.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장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 당일 배○○ 상무가 청구인에게 옥수수를 주면서 직원들 간식으로 삶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재해 전일도 사업장 내 찜통으로 옥수수를 삶아 먹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압력솥을 가지러 자택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가지 말라고 만류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사업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이탈하여 자택에 가 압력솥을 가지고 사업장에 복귀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 청구인이 사업장을 나간 이후 사업장 내 손님은 1~2테이블이 들어왔으나 기본 안주는 주방 내 항상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웨이터들이 주방에 드나들면서 손님 테이블로 서빙을 하고, 보통 추가 안주 주문이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술안주를 만들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나간 이후 추가 안주 주문이 없어 청구인의 부재를 확인한 사람이 없었고,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요구에 돈을 건네지 못하였다고 한다.5) 청구인 확인서(2016. 9. 9.)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재해 당일 배○○상무가 옥수수를 가져와 직원들 간식으로 삶으라고 지시하였고, 그 전날 사업장내 찜통으로는 옥수수가 제대로 삶아지지 않았으며, 안주 준비로 바쁜 시간이라 시간과 가스낭비가 심하여 자택의 압력솥으로 삶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배○○상무에게 말하자 “그럼 이모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주변에 다른 웨이터는 있었지만 대화는 청구인과 배○○상무만 하여 웨이터와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나) 당시 청구인은 영업 준비를 위해 과일을 손질하여 접시에 담고 있는 중이었고, 다음날은 청구인을 제외한 직원들이 단체로 여름휴가를 가게 되어 양념고기도 준비하라고 하여 매우 바쁜 시간이었으며, 주방업무를 혼자 하는데 배○○상무의 지시 없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복귀했을 때 어떤 징계나 말을 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측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다) 재해 발생 장소는 사업장과 자택의 순로 상이었고, 사고 후 약 20여일이 지난 후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배○○상무가 사업장이 산재 미가입으로 200만원을 줄 테니 안 받을 거면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며,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실비보험을 적용 받는 것이 낫다고도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6) 목격자(웨이터) 조○○ 확인서에 따르면, 주방이모(청구인)는 주방에서 고기 양념 중이었고, 배○○상무와 조○○가 같이 주방에 있었는데, 전날 먹고 남은 옥수수가 있어 조○○가 삶아 먹자고 하였고, 청구인이 압력솥에 맛있게 해준다고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자 배○○상무와 조○○이 “할 일도 많고 그냥 찜통에 삶으면 되고 전날도 맛있었고 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 청구인이 갔다 온다고 하여, 조○○이 끝까지 청구인에게 가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한 후 배○○상무와 조○○은 주방을 나왔으며, 청구인이 언제 주방을 나갔는지 갑자기 압력솥을 들고 가게에 들어오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넘어졌다고 한다.7) 심사청구 이후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에게 유선 확인(2016. 11. 8.)한 바, 사업장에서 자택이 보일 정도로 가깝고(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도보 3분, 216m) 전날은 옥수수 10개, 재해 당일은 30개 정도를 삶아야 했으며, CCTV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장내 CCTV를 요청했으며 사업장 문 쪽을 비추는 CCTV는 있지만 자료 보관기간(30일)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에 청구인이 다녀오겠다고 먼저 나오고 이후 배○○상무가 주방을 나왔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진술한다.8) 심사청구 이후 담당심사장이 청구인 측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녹취록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녹취 관련 사항- 녹취한 사람: 청구인 딸- 대화자: 배○○상무, 청구인, 청구인 딸- 녹취장소: 요양한 병원 뒤 터(사고 후 약 20여일 후로 추정됨.)- 총 녹취시간: 18분45초나)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무가 청구인 측에 20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하였고, 청구인 측은 현재 치료비만도 170만원정도이며, 내년에 금속제거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 측은 산재가 되던 안 되던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녹취록 후반부에서는 사고 후 사업주의 태도 등에 대한 청구인 측의 서운함과 불만(청구인의 욕설 포함)이 담겨 있다.다) 녹취록에서 배○○상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02:55: “업무 외적으로 다치셨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일말의 책임을 져야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온 것 아니에요”- 03:53: “(산재 신청해서)안 되면 서로 손해고, 분명히 말렸는데 이모가 무단이탈 한 것이고, 영업장 외고”- 08:10: “저도 할 이야기를 할게요. 100% 물어줄 근거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렸는데 이모님이 무단이탈해서 다친 것이에요. 아닌 말로 우린 100% 물어줄 근거가 없어요.”라) 녹취록상 배○○상무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모님이 무단이탈해서 다친 것이에요.”라며 청구인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때, 녹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는지 2016. 11. 9. 담당심사장이 유선으로 묻자, 청구인의 딸은 배○○ 상무와 대화할 때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냥 아니라고 고개만 저었다.”고 대답하였으나,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험악한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 측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담당심사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다.4. 전문가 의견(원처분기관 법률자문회신)청구인의 업무에 간식을 준비하는 행위도 포함되나 사업장 내의 장비만으로도 위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상무가 직장 상사라고 가정 하에) 직장상사도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결정하여 집에서 압력솥을 가지고 오던 중 사고가 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내지 ‘근로자의 사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사업주 내지 지휘감독권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기 바람.)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손님용 안주 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사 및 간식 조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긴 하나, 재해 발생 전날에도 사업장에 있는 찜 솥으로 옥수수를 삶아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재해 당일 직원 간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구인의 자택에 있는 조리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배○○ 상무 및 동료근로자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자택에 가지 말라고 수차례 만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갔다는 진술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상급자 및 동료근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 자택에 갔다 오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사업장 상무의 지시를 받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에서 압력솥을 가지고 오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손님용 안주 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사 및 간식 조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긴 하나, 재해 발생 전날에도 사업장에 있는 찜 솥으로 옥수수를 삶아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재해 당일 직원 간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구인의 자택에 있는 조리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배○○ 상무 및 동료근로자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자택에 가지 말라고 수차례 만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갔다는 진술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상급자 및 동료근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 자택에 갔다 오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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