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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173 | 부가 | 2009-02-27
[사건번호]

조심2008서4173 (2009.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당초 금지금에 대한 매입이 없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특별시강남구 OO동 159-1 무역센터빌딩 3304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4.6.11.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에공급가액1,122,429,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같은 기간동안 주식회사OOOOO외 5개의 금지금업체(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124,69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4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결과 OOOO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카드깡)와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포탈),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가중) 등의 범칙행위를 확정하고 OOOO 및 대표이사 정OO를 2007.9.6.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O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8.5.13.부터 2008.6.13.까지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없이 수취 및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청구인 및 대표이사 김OO을 2008.6.19. OOOOO에 고발하고2008.10.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2,24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은 금지금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전액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통장 및 OOOO의 자필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OOOOOO 6개 업체 중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 등은 현재까지 지금·도소매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는 귀금속 제조업체로 쥬얼리 도매업과 수출 및 TV홈쇼핑 판매를 하고 있음을 볼 때, 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판매 또는 가공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4년 2기에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OOO에 매출한 금지금에 대한 공급가액의 차액이 226만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폭탄업체인 OOOO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로 동 법인을 퇴사한 후,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OOOOOO과 담합하여 가공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거래흐름 등을 조사한 바, 예금청구서 필체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매입물량과 관련된 매출물량 전체가 가공으로 판단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11억2,200만원을 전액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세금 탈루 목적으로 OOOOOO과 담합하여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OO 6개 매출처에 가공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결과 OOOO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카드깡),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포탈) 등의 범칙행위를 확인하고 OOOO 및 대표이사 정OO를 2007.9.6.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OO을 OOOOO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매입과 대응매출 현황표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동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OOO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범칙행위자인 법인과 대표자 김OO을 고발조치하고 위장가공자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하였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매입과 대응매출 현황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은 2004.7.22.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금을 거래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와 매입처가 공모하여 서류상으로 금을 거래한 것으로 하여 자기자금 없이 금융관련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매입처에 입금시켜 주거나 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금지금 유통시장을 문란케하였으며 OOOO의 대표자는 일정한 수수료(돈당 100원정도)를 받은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단위 : kg, 천원)

매 입

매 출

일자

매입처

품명

수량

금액

일자

매출처

품명

수량

금액

04.7.26

OOOO(주)

지금

2

32,149

04.7.26

OOOOO

지금

1

16,104

04.7.28

(주)OOOO

1

16,251

04.7.28

7

113,752

04.7.28

2

32,501

04.7.28

(주)OOOO

5

81,253

04.8.11

40

648,868

04.8.11

OOOO(주)

30

487,520

04.8.11

(주)OOOO

5

81,253

04.8.11

OOOOO

5

81,253

04.8.12

11

178,597

04.8.12

(주)OOOO

10

162,653

04.8.12

해든쥬얼리

1

16,720

04.8.13

3

48,797

04.8.13

OOOO

3

48,840

04.8.13

5

81,329

04.8.13

(주)지엠지티

5

81,400

04.8.16

8

131,181

04.8.16

(주)OOOO

8

131,413

합 계

76

1,234,672

합 계

76

1,237,162

(3) 청구인의 대표자 김OO은 폭탄업체 OOOO주식회사(사업자번호 : 101-81-55850,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5.2.28. 폐업일까지 대표자로서 회사 전반의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의 OOOO 대표자에 대한 조사시 지금이 10kg 이상인 경우 전문 배송업체를 이용하고 10kg 미만인 경우는 직접 배송하였기 때문에 지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일은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OOOO의 감사 또한 수차례에 걸쳐 O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골드바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 김OO은 OOOO의 금고에서 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호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4) 한편, OOOO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조심 2008서2294)에 의하면, OOOO은 거래당시 금지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매로 판매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카드대출이 성행하였으나 OOOO은 카드깡으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서류상으로만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서류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OOOO의 매입·매출을 모두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OOOO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2008.10.24.)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였음을 주장하면서 “OOOO으로부터의 매입과 대응 매출현황” 등의 증빙을제출하였으나, OOOO은 금지금 거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에 공급가액 1,124,693,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당초 OOOO으로부터 금지금에 대한 매입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2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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