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71 (1990.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3.14 취득하고 위 지상건물 1,097.96평방미터를 88.3.21 신축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을 88.8.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059,600원 및 동방위세 7,611,9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3.10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3.3.14 환지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760평방미터(830평)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가 8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 39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어 88.3.21 동 지상에 건물 1,097.96평방미터를 신축하였고 88.8.17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88.9.27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984,430원 및 동방위세 1,796,880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었고,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어서 배율이 정하여 있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87.5.8 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인 바, 개정일인 87.5.8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87.5.8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83.3.8 (국세청고시 제83-6호)자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취득당시(63.3.14)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88.8.17)에는 국세청장이 지정(83.3.8)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87.5.8 개정전)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