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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954 | 양도 | 2006-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3954 (2006.0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지층을 세입자의 공동사용면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2. 한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의 지층면적 103.36㎡(이하 “쟁점지층”이라 한다)의 사실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전체 겸용주택의 면적 중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쟁점지층 및 1층 등의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층은 공부상 대피실로 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로서 1층의 점포입주자나 2~3층의 주택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일 이전에 일시적, 한시적으로 점포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점포용 면적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은 OOO OO신도시의 먹자골목내에 위치한 건물로서인근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는 실정인 바, 쟁점지층이 1997년 12월부터 양도당시인 2004년 5월까지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보아도 단순한 대피시설이 아닌 사업용 목적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층의 사실상 용도를 사업용도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겸용주택의 쟁점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층의 현황사진,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지층이 공부상 대피실로 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로서 세입자의 공동사용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제출된 현황사진은 쟁점지층이 일반적인 지하실과 달리 깨끗한 공실상태, 업무용 출입구 설치, 창문 등의 환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며, 제출한 1층 세입자인 김OO의 확인서(2005.5.3)에는 쟁점지층이 2004.6.1부터 2005.5.2.까지 비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쟁점지층이 세입자들의 공동사용면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이 2000.11.21. 매매취득 하였다가 2004.7.2. 한OO에게 2004.5.7.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겸용주택의 쟁점지층에는1997.12.15~2002.5.8.간 OOOOOO(OOOOOOOOOOOO, OO OOO), 2002.5.8~2004.5.17.간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등이 임차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영위 한 것으로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지층을 취득일 이후 양도계약시까지 계속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9-19, 같은 뜻), 쟁점지층은 청구인이 취득하기이전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업체에 순차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제출한 현황사진도 쟁점지층이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실상태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지층을 세입자의 공동사용면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층을 쟁점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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