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12 (2014.05.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자금대여만 해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7.10.8. 청구인은 현금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 소재 나이트클럽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2013.8.14.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인 아래 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기존 납세자에게 고지·처분하여 체납된 세액을 근거로 납부통지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세액 등의 경정을 통지하고 납세고지가 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자에게 고지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이 더해진 납세고지서가 아닌 새로운 납부기한이 명시된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흠결이 있는 납세고지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을 OOO의 공동투자자로 인정하려면 청구인이 OOO에 ①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② OOO의 경영에 참여하고 ③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에 지분투자는 물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2007년 2월 경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의 공동사업자인 오OOO로부터 OOO의 개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듣고 임시로 한 달간 OOO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수중에 큰돈이 없는 청구인은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려 2007.2.28. OOO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오OOO로부터 담보가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청구인에게 돈을 빌리겠느냐는 말과 함께 동업계약서에 명단을 넣어 주는 것으로 담보를 갈음하자 라고 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다.
청구인이 빌려준 돈 중 OOO만원은 2007.3.15. 곧바로 은행을 통하여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은 오OOO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속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OOO만원 이하 소액으로 현금을 수차례 변제받다가 2008.12.2. OOO만원을 OOO의 공동사업자인 노O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변제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오OOO에게 준 자금은 단순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OOO의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이 아니며, 만일 OOO의 투자금이었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지 보름만에 OOO만원 중 OOO만원을 돌려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는 OOO의 공동사업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알 수 있다. 만일 2007.3.15. 이후 작성된 모든 문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 인감증명 및 도장인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대부분의 문서에 본인의 친필서명을 하지 않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각종 계약서 및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영업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오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중 OOO만원을 수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받은 사실만 있다.
만일,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그 중 OOO만원은 오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이는 OOO의 투자금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2007.2.28.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OOO만원을 투자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OOO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2008년 오OOO의 지분에 청구인의 지분 5%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지분권자들이 노OOO에게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2007.12.1. 동의서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당초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하나, 등록된 대표자에게 고지 처분하여 체납된 세액을 근거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이 흠결있는 처분인지 여부
②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하는바, 당초 사업자에게 고지되어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이 더해진 납세고지서가 아닌 새로운 납부기한이 명시된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므로 흠결이 있는 납세고지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2013.8.9.)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공동사업장)의 납부세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동사업장인 OOO는 2007.6.18. 개업하여 OOO에서 나이트클럽/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2013.5.13. 폐업되었으며, 폐업당시 공동사업자는 노OOO, 오OOO, 이OOO, 이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된 후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이 포함된 이 건 납부통지서는 흠결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모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을 OOO의 공동투자자로 인정하려면 청구인이 OOO에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OOO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에 지분투자는 물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빌려준 돈 중 OOO만원은 2007.3.15. 곧바로 은행을 통하여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오OOO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OOO만원 이하 소액으로 현금을 수차례 변제받다가 2008.12.2. OOO만원을 OOO의 공동사업자인 노O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동업계약서에는 당사자 전원이 날인하였고,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계약서 날인이 본인들의 것임을 인증받았다.
○○○
(다) 오OOO 및 노OOO은 2012.11.23. OOO지방법원에서 쟁점사업장의 조세포탈로 인해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문의 내용 중 쟁점사업장의 지분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판결문상 이OOO은 청구인의 가명이라는 의견이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결문의 내용 중 2007.12.1. 작성된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공동사업장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2007년 10월 OOO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분 5%에 상당하는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지도 영업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2007.2.28. 빌려준 돈 중 OOO만원은 2007.3.15. 은행을 통하여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OOO만원 이하 소액으로 현금을 수차례 변제받다가 2008.12.2. OOO만원을 OOO의 공동사업자인 노O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계약서(2007.2.28.)에는 청구인이 OOO만원을 투자하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오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고 오OOO는 쟁점사업장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12.11.23.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오OOO의 지분을 동의서에 기재된 10%로 판단한 점, 2007.12.1. 작성된 동의서에는 오OOO 외 4인 명의로 운영중인 쟁점사업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사 및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대 지분보유자인 노OOO에게 추가로 위임한다고 청구인을 포함한 지분보유자 9명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7.10.8. 오OOO가 결재한 품의서에는 OOO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