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5:22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전방에 F SM7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