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388 (2001.0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대표이사 상여처분했으나 거래상대방이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부분은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7. 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 122,388,520원, 1999사업연도 6,999,090원, 합계 129,387,610원 및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677,430원, 1998년 제1기분 51,111,820원, 1998년 제2기분 51,339,150원, 합계 103,017,4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외 지출경비 269,425,690원을 손금산입하고,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 24,202,000원을 대표이사의 199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부산광역시 ○○구 ○○동 XXX번지에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부고속도로 369K(하행선)화물주차장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중기 등 3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27,523,690원 및 청구외 (주)○○석유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22,438,447원, 합계 749,962,137원(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적출되어 매입세액불공제되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가공매입액 중 478,398,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되었고, 동 금액을 제외한 271,564,137원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로 부인되어 익금산입한 다음, 가공매입액 등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고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434,711,277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등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 7. 4 청구법인에게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129,387,610원(1998사업연도 122,388,520원, 1999사업연도 6,999,090원)및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8,400원(1997년 제2기분 677,430원, 1998년 제1기분 51,111,828원, 1998년 제2기분 51,33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이 청구외 ○○건기 ××× 및 ××건기 △△△과 사토처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20,023,000원 및 93,024,310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공사금액을 제외한 85,000,000원과 64,125,690원에 대해 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인하여 장부상 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토처리를 위해 마을주민인 청구외 □□□과 사토정리 및 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120,300,000원(위 85,000,000원과 64,125,690원을 합한 269,425,69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들간에 작성된 것이고, 장비투입이나 가동회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1998년 7월이후 ○○건기 ××× 및 ××건기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에게 잔토처리를 위한 지급액 39,020,000원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추가 지급에 대한 확인서는 사인간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세액의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주)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중기 등 3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27,523,690원 및 유류구입없이 청구외 (주)○○석유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22,438,447원, 도합 749,962,13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적출되었고,
그중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청구외 ○○○에게 전도한 자금(현금 또는 소액수표)으로 청구외 ◇◇◇외 32인에게 지급한 사토처리비212,068,000원, 농작물 피해보상 및 농로포장 등 인근마을지원을 위한 지출경비 121,430,000원, 청구외 ◎◎◎외 58인에게 지급한 묘지이장비 144,900,000원, 도합 478,398,00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이 지출경비를 별도로 기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 반면, 쟁점금액은 손금부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이 ○○건기 ××× 및 ××건기 △△△과 “건설공사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대금으로 ×××에게 120,023,000원을, △△△에게 93,024,31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로부터 받은 35,023,000원과 △△△으로부터 받은 28,898,620원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부터 받을 85,000,000원 및 △△△으로부터 받을 64,125,690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과세표준의 증가를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그 대신 청구외 ○○중기 등 3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이며,
경상북도 ○○시 ○○면 ○○리 XXXX-XXX에 거주하는 청구외 □□□과 “사토매립 및 정지작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면 ○○리 XXXX-X 외 8필지 농지에 대해 쟁점공사로부터 출토된 사토의 운반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120,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주)○○석유 등 2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시장부 및 공사계약서, 입금증 및 대금영수증,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농지개량과 토지형질변경 관련서류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중기 등 36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74,996,213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된 478,398,000원에 대한 근거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외 지출금으로 적출된 매출누락액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인근마을 농민의 토지상에 운반·매립이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을 해결 내지는 묘지이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현장소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도된 현금이나 소액수표로 지출한 경비로써, 현장소장이 기장한 원시장부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인정된 점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하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공사금액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토사처리와 관련하여 ○○건기 ××× 및 ××건기 △△△이 현장소장 ○○○과 중장비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동 주소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문(국심 46830-1874 및 국심 46830-1875, 2000. 12. 4)으로 조회한 결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회신된 바 있으며, 이들에게 5회에 걸쳐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내역 등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5매) 및 위 원시장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지 8필지에 사토매립에 따른 정지작업을 위한 중장비사용료 및 노임 등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장과 □□□에게 공문(국심 46830-1831, 2000. 11. 23 및 국심 46830-1876, 2000. 12. 4)으로 조회한 결과, 내남면장으로부터 쟁점공사 현장에서 운반된 사토로 농지개량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농지이용신고 및 출장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신받았고, □□□로부터는 □□□이 기 작성·제출한 바 있는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받았을 뿐 아니라, 대금영수증(8매)상의 지급일자나 금액이 원시장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 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의 사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장비사업자인 ○○건기 ××× 및 ××건기 △△△이 시공한 공사부분을 제외하고 그들이 동원한 중장비로 공사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로 인근마을 농지의 개량이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데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공사금액이 별다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실지 공사대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이 아닌 위장공사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중기 등 36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74,996,21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석유 등 6개 업체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중기 등 36개 업체에게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위 원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심판원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 동 업체들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부산지방국세청)에 조회결과,
1998년 제1기분 23,376,000원{○○석유(502-81-XXXXX) 10,020,000원, ○○주유소(620-22-XXXXX) 2,223,000원, ○○건기(504-08-XXXXX) 1,490,000원, ××중기(501-37-XXXXX) 1,400,000원, △△△중기(605-48-XXXXX) 850,000원, △△△중기(605-47-XXXXX) 850,000원, △△중기(514-01-XXXXX) 650,000원, △△△중기(605-01-XXXXX) 1,250,000원, □□중기(514-20-XXXXX) 380,000원, □□중기(514-20-XXXXX) 400,000원, ××중기(501-37-XXXXX) 1,563,000원, ○○건기(504-01-XXXXX) 750,000원, □□중기(514-18-XXXXX) 750,000원, ××중기(501-37-XXXXX) 800,000원}및 1998년 제2기분 서면건기(607-01-XXXXX) 826,000원, 합계 24,202,000원만이 신고·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의 가공경비로 계상된 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거래상대방이 거래징수해 납부한 세액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98서 1622, 1999. 12. 16 같은 뜻임), 위 ○○석유 등 15개 업체가 매출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24,202,0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