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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93 | 부가 | 1999-03-31
[사건번호]

국심1998서2693 (1999.03.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시 위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및 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0서2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항목에 기재된 17,86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서도 봉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계상하고,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7,57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웨이타, DJ, 대리기사)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발행하였고, 그 봉사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수령한 일자별로 노트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만취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회유와 청구인의 일시적인 착각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며, 국세청장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에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 건 기각하였으나,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차후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고객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수령자 명부에 현금으로 직접 받은 봉사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이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출누락시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료와 구분하여 봉사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1998.2.25)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1265-2790, 1984.12.29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음식료+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상 기재된 수령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및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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