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1000 (2010. 11.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판매장려금을 책정함에 있어 거래처마다 차등을 둔 것은 거래처별 특수성과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장려금 전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조심2009서0177/조심2007서061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0715 / 조심2012서07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80,317,110원[2004사업연도분 399,213,440원, 2005사업연도분 162,939,700원(농어촌특별세 16,968,750원 포함), (2006~2007사업연도분은 과세표준 미달), 2008사업연도분 18,163,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9.4.10. 설립하여 콘덴서용 필름, PP필름, 포장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OOO 등 13개 업체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 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9.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합계580,317,110원[2004사업연도분 399,213,440원, 2005사업연도분162,939,700원(농어촌특별세 16,968,750원 포함), (2006~2007사업연도분은 과세표준 미달), 2008사업연도분 18,16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의 접대성 경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2003년의 1998~2002사업연도의 세무조사는 물론 그 이전 사업연도의 세무조사시에도 조사관서가 지적하였으나, 건전한 상행위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명이 되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 등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지급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접대비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며, 또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는 상거래 관행상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대량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개념으로 해당 거래처에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판매 및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때문이고, 위와 같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높게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일반적인 매출단가를 보장한 것이며, 이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조건부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전한 상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단순히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판매장려금은 이를 수령한 거래처에서 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접대비는 상대 거래처에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판매장려금은 수령한 거래처에서 모두 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별로 총 60~80여개의 거래처 중 6~7개의 거래처에 한하여 통일된 내부기준이 없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게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대량으로 비싸게 구매한 일부 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감안하면,쟁점판매장려금은 일부 거래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인정할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사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한 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것)【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2.4. 신설)
제42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접대비의 범위】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④ (삭제, 2009.2.4.)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999.5.24. 개정)
(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을 하고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하고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거래처의 수와 거래처별 판매장려금 지급률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OOO을 판매하는 거래처 중 거래량이 상위 30위 내인 거래처의 평균판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그 단가를 초과하는 다수의 다른 거래처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인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거래처의 수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매출액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의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약정서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갑’)과 OOO 2003.6.1. 약정한 내용은 ‘갑’이 제조한 OOO 제품을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갑’의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의 제품판매를 신장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2003.6.1.~2004.5.31. 기간은 ‘갑’이 ‘을’에게 판매한 공급금액의 7%를 지급하며, 2004.11.1.~2005.10.31. 기간은 ‘갑’이 ‘을’에게 판매한 공급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갑’)과 OOO 2003.12.1. 약정한 내용은 ‘갑’이 생산하고 ‘을’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OOO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하는 OOO 판매금액의 17%를, 다층필름은 판매금액의 15%를 각각 ‘갑’이 ‘을’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갑’)이 OOO(주)(‘을’)와 2004.1.2. 약정한 내용은 ‘갑’이 생산하고 ‘을’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OPP필름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13%를 ‘갑’은 ‘을’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OOO 2004.3.1. 약정한 내용, OOO 2004.3.30. 약정한 내용, OOO와 2004. 4.1. 약정한 내용도 위 (가)~(다)의 내용과 유사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의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내부결재과정(담당→과장→부장→이사→사장)을 거쳐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총 7종류의 판매품목 중 경쟁이 치열한 3개 품목(BOPP, WRAP, PACK)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① 대리점을 제외한 부서매출액의 5%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 ② 매출원가를 감안한 매출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공헌도 기여 여부, ③ 매출단가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이익공헌도 기여 여부, ④ 거래의 지속성 여부, ⑤ 신규 거래처의 경우 일정조건에 따라 매출단가가 결정되고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상호협의하여 지급률 결정 등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지급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1)의 (다) <표3>과 같이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평균판매단가 이상의 거래처 중에서도 이익공헌도, 거래의 지속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며, 위와 같은 일정한 고려요소에 의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게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바) 처분청이 2003년에 실시한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 판매장려금 5,518백만원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동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 적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총 357개의 거래처 중 29개의 거래처에게 사전에 체결한 매출할인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매출할인액 878백만원을 처분청이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09서177)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11.7. 일반적으로 회계학상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일정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 비중이 상당한 10개 거래처(대리점)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는 바, 매출할인약정서에 따라 각 거래처의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익월 중에 현금할인을 한 점, 각 거래처마다 매출할인율에 약간의 차등을 둔 점, 청구법인의 매출할인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 정도로 장기간 시행한 판매정책의 일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10개 거래처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할인을 적용한 것은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건 매출할인액은 청구법인의 영업현실을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 판매단가의 수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기준도 없이 총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게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대량으로 비싸게 제품을 구매한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거래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이는 유사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통일된 지급기준은 아니지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 등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상호계약에 의하여 조건부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전한 상행위를 영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통일된 지급기준이 없고 그 지급률 또한 차등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①「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 「법인세법」제25조 제5항)하고 있으며, ② 접대비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필요한 경비로 기업의 영업규모와 비례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③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사업관계자들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면 그 비용은 위「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참조), ④ 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약정은 각 약정을 체결하는 시점의 시장상황, 과거 및 향후 매출규모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를 외부에 공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부 거래처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더욱 많이 지급한 것은 시장상황이나 당해 거래처의 특수성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지 쟁점판매장려금이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접대비로 단정하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를 신설하여 판매와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개정하여종전보다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완화하여 확대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매출액, 매출단가에 따른 이익공헌도, 거래의 지속성, 신규 거래처 여부 등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결정한 뒤 내부결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고려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처에게는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도 있으며,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적이 있고, 쟁점판매장려금과 유사한 매출할인액은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통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는 아니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단지 일부 거래처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책정함에 있어 거래처마다 차등을 둔 것은 거래처별 특수성과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판매장려금 전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영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일부 거래처에게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쟁점판매장려금이 통일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국심 2007서5307, 2009.4.1. ; 국심 2007서615, 2009.7.13.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