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073 (1995.1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ㅇㅇㅇ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동 주식을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압연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금속(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8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9.2 및 91.9.18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에 OO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외 OO전선(주) 회장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88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금속이 91.9.2자로 30억원, 91.9.18자로 20억원을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합계 89,280,000원(17,856주)을 증자하였는 바,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OO전선(주) OOO회장이 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금융기관 여신관리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회피대상 조세는 증여세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 증자이후에도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매매도 없어 위장분산에 따른 증여세 탈루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이 증자이후 OO전선그룹은 여신관리대상기업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청구외 법인의 92.6.5 유상증자시 1,200,000주를 실명으로 증자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것은 동인의 자손등 특수관계자에게 동 주식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우회 증여할 가능성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93, 94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점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언젠가 배당가능하게 될 것인바 증여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주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90.12.31 단서조항신설), 이를 받아 90.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증여의제로 보지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다목에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 5,885,98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명의신탁 검토조서통보(서울청 부조 1.46340-189, 95.1.21)와 증여세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등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명의 환원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관계법령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세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목은 무관하고 다목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있는 바(국심 92서 3058, 1992.10.5 및 대법 91누7484, 1991.10.1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 이름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편입되어 추후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전선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92.6.5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과 OO전선(주)는 실명으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청구외 법인에 OO 시설자금 대출승인이 92.9.16 28,937백만원 93.4.20 50억원 이루어져 대출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이후에도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고 또한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매매 사례가 없어 위장분산에 따른 증여세 탈루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93, 94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이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조만간 배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밝혔듯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상 제반문제가 해결된 때에는 명의환원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법인이 OO전선 그룹에 편입된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의환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동 주식을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