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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2-13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4-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질의요지

ㅇ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ㅇ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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