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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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2-13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4-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질의요지
ㅇ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ㅇ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