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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50 경부터 같은 달

5. 00:15 경까지 시흥시 C, 4 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 방을 얻으려고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빈 방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너 이리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F, G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F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얼굴도 개 좆같이 생긴 년 아. 너 이리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각 방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무려 17회에 걸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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