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3 2017가단9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5.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게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라.
피고는 2016. 8. 1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할머니인 C로부터 “집을 관리하고 전기요금만 내고 살아라.”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