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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비용 중 정상이자율 초과금액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983 | 법인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서1983 (200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정상 이율보다 높게 거래한 경우 정상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가 국외에 소재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모회사인 론스타(Lone Star) Capital Investments,SarL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씨엔에이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124 억4,100만원 및 미화 651만7천달러 상당의부실채권(NPL)을 51억원 및 미화 415만3천달러에 인수하여 이를기초자산으로 하여,후순위유동화사채는 7년 만기 연리 17%의 고정이자율로 미화 725만7천달러를 발행하였으며, 이 후순위 유동화사채는 국외특수관계자인 론스타펀드포(LSF4) Global Capital, Ltd.가 전액 인수하고, LSF4 Global Capital, Ltd.는 2003.6.13. 이를 다시 론스타(Lone Star) International Finance, Ltd.(이하 “LSIF"라 한다)에게 전액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로 특수관계자인 LSIF에2003사업연도 730,090,714원, 2004사업연도 1,092,041,316원, 2005사업연도 683,862,410원,2006사업연도 199,020,550원, 합계 2,705,014,990원을지급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2007.8.22.~ 2007.12.3.)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LSIF에게 지급한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비교대상 이자율)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2003사업연도281,816,427원,2004사업연도 429,670,171원, 2005사업연도 266,573,220원2006사업연도78,314,321원, 합계 1,056,374,139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2006사업연도 법인세 314,738,950 원을 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고,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2008.5.6.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분281,816,427 원, 2004년 귀속분 429,670,171원, 2005년 귀속분 266,573,220원 및 2006년 귀속분 78,314,321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및 2008.8.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비교가능하다고 제시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 방법(사모 대 공모),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모두 중대한 차이가 있어서 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규정 상의 비교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차이 조정 내역도 그 합리성, 적정성 및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한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상의 비교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자 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그 통지의 근거가 된 원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제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방법,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고, 차이조정 내역도 합리성, 적정성,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과 비교대상 간에는 유동화자산의 차이, 발행방식의 차이, 만기의 차이, 신용보강의 차이 등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가능하며, 이러한 차이를 모두 조정하여 청구인과 비교하여도 청구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특수관계거래로서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나, 청구인과같이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ABS 중 외국계펀드(Lehman Brothers,Lend Lease, Goldman Sachs, GE Capital, Citi 등)가 2002 ~ 2004년 기간 중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ABS의 이자율(평균 10.86%)과 비교하여도, 청구인보다는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출시 합리적인 차이를 조정하였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 관련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원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의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2.29.)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이자비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LSIF에 지급한 이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합계

후순위

유동화사채

730,090,714

1,092,041,316

683,862,410

199,020,550

2,705,014,990

(나) 청구인은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제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방법,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고, 차이조정 내역도 합리성, 적정성,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시 합리적인 차이를 조정하였다는 의견인 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반대출채권(1단계 유동화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특별채권‧정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사채권, 기타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를 발행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이고, 이 중 제우스(Zeus)는 무담보인 연체 카드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SPC가 유동화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부실채권(NPL)의 원채권가액이 아니라, 동 채권의 매수가액이며, 매수가액만큼 ABS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고, NPL은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의 채권으로서, 그 공정가치는 담보된 자산 또는 향후 회수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며, NPL 거래는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공정가치로 평가된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로 비교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각 개별 자산의 종류 차이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ABS를 보면, ABS발행 규모와 이자율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모 방식으로 ABS를 발행하였으며, 국내에서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ABS는 모두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비교대상으로 적절치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서, 공모 ABS 이자율 중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모발행은 공모발행에 비해 대상투자자가 제한적인 점, 재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발행자의 경영상태 등에서 취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공모이자율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SPC와 ABS 인수자간의 ABS 발행·인수가 경쟁시장에서의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SPC는 펀딩비용(Funding Cost)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ABS 인수자는 투자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이해가 적절히 반영될 것인 바,자금을 조달하는 SPC 입장에서는 사모 형태를 취하더라도 펀딩비용(FundingCost)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그 선택에 제한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공모와 사모의 이자율 차이만 발생하도록 이자율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는 사채 발행일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동일 만기·신용등급의 공모사채 수익률과 사모사채 수익률 차이를 고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BS를 발행한 날짜의 공모와 사모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청구인 이자율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차이 조정한 것이다.

3) ABS의 만기 차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당연히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대하여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차이로 볼 수 있는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 고시의 만기별 사채수익률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 차이를 산출하여 청구인 이자율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ABS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유동화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현금흐름만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은행 등으로부터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용공여 금액 대비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여, 이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 것이다.

4) 그 밖에, 청구인과 비교대상자간의 ABS 발행시기 차이에 따른 시장이자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별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하였으며, 유동화자산 처분에 따라 원화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청구인은 미화로 상환하는 반면, 비교대상은 원화로 상환하는 차이가 있어, 이는 스왑거래를 이용할 경우의 헤지비용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조정한 것이다.

(라) 당초 청구인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 중 15개의 후순위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 하고, 이에 비교대상과의 공사모 차이, 만기의 차이, 발행시점 간의 차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여 15개의 비교대상으로부터 산출된 정상이자율의범위는 9.68% ~ 11.32%, 중위수는 10.36%로 산출 하였고,이에 처분청은10.36%를정상이자율로보고, 청구인의이자율(17%)이정상이자율(10.36%)을 초과하는부분(6.64%)에상당하는 이자,즉2003년 귀속분281,816,427원, 2004년 귀속분 429,670,171원, 2005년 귀속분 266,573,220원 및 2006년 귀속분 78,314,321원을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교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이자율에 기초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비교대상간에는 유동화자산 발행방식· 만기·신용보강의 차이 등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수익률) 차이를 구 하여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 중 15개의 후순위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비교대상 과의 공사모 차이, 만기의 차이, 발행시점간의 차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여 15개의 비교대상으로부터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출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비용을 계산하였는 바, 처 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한 원처분이 부 당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처분 청이 쟁점이자비용(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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