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1: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느냐. 형 빠가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소주병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