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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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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4-67 | 심사청구 | 2005-08-19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4-6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30.부터 2003.12.23.까지 수입신고번호 10391-02-0405656호 등 10건으로 Diluent for Poultry Vaccine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동물 의약용의 백신”으로 보아 HSK 3002.30-9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3.12.23.자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은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된다고 2003.1.7.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 부산세관장의 분석회보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3,186,080원, 부가가치세 318,600원, 가산세 700,850원, 합계 4,205,530원을 2004.4.2.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마렉 백신(이하 ‘백신’이라 한다)과 백신 희석액(이하 ‘희석액’이라 한다)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백신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백신이어서 세포가 죽으면 백신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체질소 통 안에 넣어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액체 질소는 그 상태가 불안정하여 계속적으로 기화하므로 최소한 2주마다 없어진 양만큼 액체 질소를 다시 채워 주어야 하지만, 희석액은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그 효력이 1년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백신은 2주마다 액체 질소를 보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해야 하고, 희석액은 보관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으므로 항공기이든 선박이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희석액은 백신에 비하여 중량이 상당히 나가므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그 운임이 상당하여 부득이 하게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청구인이 희석액 1,758kg에 대한 운송수단별 운임에 대하여 복합운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88만원이 소요되지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3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백신과 쟁점물품인 희석액을 수입하면서 백신은 항공기를 이용하고 희석액은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백신과 희석액을 동시에 수입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석액을 HSK 3002.30-9000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일관성 없게 과세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희석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바, 청구인의 지난 2년간 수입실적을 보면 백신과 희석액 수입비율이 정확히 일치(백신 : 19,200 앰플, 희석액 : 19,200병)하는 점, 본 희석액은 마렉 백신용으로 특별히 개발되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희석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인 희석액이 설사 동물용 백신에 전용 사용된다 하더라도 과세물품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확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백신과 쟁점물품을 함께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만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동물 백신용 희석액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백신과 희석액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제시되었으며 상호 보완적인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6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HSK 3002.30-9000호에 분류할 수 있겠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세트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세번으로 분류될 수는 없고 희석액이 분류되는 세번인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동물 의약용의 백신”으로 보아 HSK 3002.30-9000호(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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