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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3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옥산2지구에 있는 세라톤모텔 옆길을 리오모텔 쪽에서 강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수리비 약 346,770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약 3,090,36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313,12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당시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리기사가 길을 못 찾겠다고 하자 I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I은 좌회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한편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차 수리비와 벌금 등을 내주겠다며 제안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I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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