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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삼촌이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736 | 상증 | 1994-01-14
[사건번호]

국심1993중2736 (1994.1.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은 삼촌,조카사이로서 사회통념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증여의사표시 및 수증승락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대표이사 ○○이 청구인의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삼촌이며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납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다.

날 짜

주 식 수

납입대금(원)

89. 8.29

90. 3.28

90.12.27

91. 3.28

5,600주

4,910주

10,506주

10,506주

28,000,000

24,550,000

52,530,000

52,530,000

31,522주

157,610,000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위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59,650,1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6,44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0.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12.15 이후 지금까지 주식회사 OO 및 OOOOO 판매주식회사에 근무해 온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85.8.23 OOO이 OOOO개발주식회사 인수당시 주주구성을 위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시켰으므로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주주로 등재된 후 한차례도 주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통보받거나 수락한 사실도 없고, 네차례의 유상증자시에도 회사는 일체의 통보도 아니하고 대표이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였으며,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주 분산을 위한 명의신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은 삼촌 조카사이로서 사회통념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증여의사표시 및 수증승락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삼촌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외법인은 89.8.29부터 91.12.27 까지 5회에 걸쳐 총 65억원 상당의 1,300,000주를 대표이사 OOO의 가족, 친척 및 직원명의로 유상증자하였고, 그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OOO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위 유상증자대금 중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대금 157,610,000원을 OOO이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85.8.23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 인수당시 주주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주등재사실 및 증자사실을 몰랐었고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조카 삼촌 사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및 89.8.29 이후 무려 4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믿기 어렵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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