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010 (1992.08.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답 2,136㎡와 같은 리 OOOOO 답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2 취득하여 90.3.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340,960원 및 동 방위세 3,66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10.12 청구외 OOO로부터 5,500,000원에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3.12 위 OOO에게 양도한 후 90.4.30 까지 또는 91.5.1 부터 5.31 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동지: 국심 91서1181;91.9.3, 대법 88누11032;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