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5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원당동)에 있는 원당사거리 왕복 4차선 도로 옆 경계석에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순찰 근무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주소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513동 102호 입구까지 순찰차량에 승차시켜 위 주소지에 도착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좆같이" 라고 말하면서 경위 C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외근 조끼를 흔들어 뜯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신체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