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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27
지시명령위반 | 2015-12-11
본문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5-62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과 강력2팀에 근무하던 중 2014. 12. 3.경 심야시간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사건에 필요한 수사목적으로 조회한 것처럼 조회목적란에 ‘수사’라고 입력한 후, 경무과에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 경장 B에 대한 신상정보를 업무 외 사적으로 조회하여 열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경 ○○에 근무하던 형이 순직한 후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경찰직을 택하였고, 결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여 2011. 11.경 결혼하였으나 2014. 5.경 이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만 2세인 아들을 시골에서 돌보고 있다.

이혼 후 일에만 전념하던 중 2014. 7.경 ○○경찰서 강력팀으로 전입하여 경무과 교육담당 B 경장과 자주 마주치면서 가까워졌고, 친밀하게 지내던 중 B 경장은 ‘내 생일이 9월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받지 못했다, 생일 선물 해 줘’라는 말을 자주 하여 소청인은 B 경장의 집으로 생일 선물을 배달시키는 깜짝 이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집 주소를 몰라 고민하다가 KICS를 이용하여 B 경장의 집 주소를 조회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바빠서 선물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B 경장이 부츠를 사달라고 하여 선물 살 돈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차량으로 B 경장을 출퇴근 시켜주는 등으로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B 경장이 ○○지방경찰청 ○○계로 발령이 나면서 헤어진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오고 있었고, 이번 종합행정감사에서 소청인이 KICS를 이용하여 B 경장의 집 주소를 조회한 것이 적발되면서 소청인은 2015. 7.경 B 경장에게 전화하여 이 일을 말하였고 B 경장은 ‘알았어, 그냥 조사받을 때 솔직하게 말해’라고 답하여 사후 허락을 받았다.

소청인은 같은 사유로 3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한 경장 C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경장 C에게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단 1회 여자 친구인 여경의 집 주소를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일한 견책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한 타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다수의 감경 사례와 비교할 때 2012. 9. 19. 경찰청 하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보다 과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6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동일한 징계유형은 물론 다른 유형으로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경사 특진을 상신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동료경찰관들도 소청인의 성실함을 진술하고 있고, 성실히 근무하여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경찰관으로서 여자 친구인 여경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 KICS에서 집 주소를 1회 조회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정상참작 없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여자 친구인 여경의 집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기 위해 KICS에서 집 주소를 조회한 것이고 개인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여 수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KICS는 수사 관련자의 주소,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형사사법정보의 조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제14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 등에 따라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청인은 동료 여자경찰관의 집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기 위해 KICS에서 집 주소를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조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경장 C는 3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인은 단 1회 조회한 사실로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과 유사 징계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사례, 2012. 9. 19. 경찰청에서 하달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등을 감안했을 때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며, 개별 징계사건은 사건의 발생 경위, 비위의 정도, 근무태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소청인이 제시한 유사 징계사건의 감경 이유 등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2012. 9. 19. 경찰청 감찰담당관-4530호)’은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가 9회 이하인 경우 불문경고를 조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2. 7. 2. ~ 2012. 7. 27.간 전 지방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부적정 조회자 465명에 대해 각 관서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시적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후 동일 사례 적발 시 보다 강화된 징계양정을 적용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2014. 10. 23. 경찰청에서 하달한 ‘정보유출 징계양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지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견책 이하로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2011.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경찰청은 소관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지시와 점검이 수차례 있었던 점, 소청인이 업무 외 사적 조회 금지에 대한 수차례 교양과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규정에 따른 상훈감경 등 특별한 감경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본 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정보의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ICS를 이용하여 동료 여자경찰관의 집 주소를 열람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형사사법정보의 엄격한 관리 책임에 대한 경찰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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