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9. 5. 3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2019. 10. 7.경부터 2020. 1. 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같은 주소의 위 단독주택에서 1개의 객실을 추가로 임차하였다)에서 각각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구류, TV, 욕실, 주방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E에 ‘F’, ‘G’, ‘H’라는 상호로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일 3-6만 원)를 받아 매출 합계 14,233,246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E 대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