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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0195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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