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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43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3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던 유해화학물질은 일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환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독성이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흡입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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