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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야기 및 순찰근무결략(정직1월→기각)
사 건 : 2013-72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요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처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경쟁업체 업주 및 종업원에게 모욕행위를 하여 특별교양 후 ○○계에서 ○○과로, 다시 동년 9월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파출소로 전보되는 등 2회에 걸쳐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서도 개전의 정 없이, 2013. 6. 17. 17:00경 ○○시 ○○동에 있는 ○○청 정문 건너편 공용주차장에서 소청인의 처 B가 운영하는 ‘(유)○○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의 경쟁업체 ‘(주)○○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의 종업원 C가 승용차 번호판 교체작업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항의를 받게 되자 종업원의 행동이 건방지고 버릇이 없다며 아들 D를 전화로 불러내어 상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경쟁업체 업주 E 등과 상호 욕설과 폭행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20여분 동안 욕설과 폭행이 오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E의 남편 F가 “민중의 곰팡이, 경찰관 놈”이라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너도 똑바로 해라, 좆같은 놈”이라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소청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갑자기 열어 위 E의 무릎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으며,
2013. 5. 15. ~ 6. 30. 사이 31일 동안 93회(186시간) 순찰근무를 명받고서도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파출소 사무실에서 야간에는 피의자 보호석 위에 미리 준비한 보자기를 깔고 취침하고 주간에는 소내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동안 85회(158시간)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같은 기간 중 순찰근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인 양 25일 동안 66회에 걸쳐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장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의 규정에 의거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본 건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경위
본 건 징계절차는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처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사하다가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이 발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 내용은 감찰조사 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2009. 6월 및 9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미 당시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았던 사안으로 이 모두 진정인이 소청인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진정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 관련
1) 처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관련 경쟁업체 관련자들과 생긴 다툼에 대하여
소청인은 처가 운영하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문제로 2009. 6월경 경쟁업체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한 일로 특별교양 후 ○○경찰서 ○○과 ○○계에서 ○○경찰서 ○○과로 전보되는 인사조치를 받았고, 위와 같은 문제로 2009. 9월경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파출소로 전보되는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헌법에서 인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더라도 이미 인사조치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자는 처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경쟁업체 업주 등과 혐의자의 아들 사이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혐의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앞문을 갑자기 열어 경쟁업체 업주의 무릎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경쟁업체 관련자들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당시 소청인은 우연히 ○○청 부근 공용주차장을 지나다 경쟁업체 직원인 종업원 C가 자동차번호판 교체작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작업을 공용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 자동차 운전석 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핸드폰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데 C가 소청인을 향해 거칠게 항의를 하였으나 소청인으로서는 아들 또래 정도밖에 되지 않은 C를 상대로 다툴 수가 없어 아들 D를 공용주차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D가 오게 되었고 D가 C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경쟁업체 업주 E, F가 위 공용주차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F가 시비를 걸면서 “민중의 곰팡이, 경찰새끼” 등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소청인이 F를 향해 “좆같은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소청인은 F가 경찰관 전체를 모욕하는 욕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욕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들인 D를 불러냈던 것이 아닌데, 이 건 징계절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진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 부당하고,
또 소청인이 자동차 문을 갑자기 열어 진정인의 무릎을 폭행하였다는 고소 사실의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당시 CCTV 영상을 재상하여 확인한 바, 소청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보이나, 운전석 문을 여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진정인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경쟁업체의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결국, 소청인에게 적용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2013. 6. 17.경 ○○청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발생한 다툼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청인의 불찰로 여기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오랜 기간 동안 소청인의 처가 경쟁업체 업주 측으로부터 부당한 내용의 민원과 진정 및 소송을 제기 당하였던 과거사가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의 고의 내지 과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원 처분은 오로지 소청인의 과실만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다.
2) 순찰근무 결략에 대하여
(가) 순찰근무 결략 경위
○○파출소는 농촌형파출소로 근무여건상 근무일지대로 근무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주민이 사건 신고나 상담을 요구하면 순찰근무를 중단하고 파출소로 다시 들어와 민원을 처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순찰근무를 결략하게 되는 등 순찰근무 시간에 사건 처리를 위하여 상황근무를 수회 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6월에는 당시 근무자 2명이 5. 30. 야간근무 시 파출소에 연행된 피의자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방청에서는 피의자 대처가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그 사건 이후 2명만 근무하는 야간근무 시에는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또 고질병인 허리디스크 및 야간근무 시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으나 2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황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 2013. 5. 15. ~ 5. 31. 까지 순찰근무 결략시간 관련
위 기간에는 순찰근무 결략시간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들의 진술 및 기억에 의존하여 총 72시간의 순찰근무 시간 중 6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은 모두 결략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출동근무 및 보고서 작성 시간이 순찰시간에 산입되지 않은 점
○○파출소는 근무인원의 태부족으로 순찰근무시간 중에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처리를 병행하여야 하는 근무여건이므로 현장 출동시간은 당연히 순찰근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찰결략으로 인정해버렸고, 현장 업무 처리 후 파출소로 돌아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업무의 연장인데 모두 순찰 결략으로 처리해 버린 것은 부당하다.
(라) 파출소장의 배려로 소청인이 상황근무를 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
순찰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뒷좌석 탑승 여건이 불편하여 3인 1조로 순찰근무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소청인은 허리가 아팠던 관계로 파출소장의 배려로 인해 파출소장과 3인 1조로 순찰근무가 편성된 일자(합계 20시간)에는 상황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파출소장이 근무여건 및 순찰차량 탑승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상황근무를 지시한 시간까지 모두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파출소장은 소청인이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를 내고 근무를 빠지게 되면 남은 인원이 태부족이어서 도저히 파출소 근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직원들을 달래서 병가를 막을 정도로 ○○파출소는 열악한 여건이었다.
(마) 휴게시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순찰결략 시간으로 산정한 점
○○파출소는 근무요원이 부족한 근무상황에서 법정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여왔는데,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대기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8시간 근무 후 별도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소청인의 근무일지를 보면, 하루 13시간 30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진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대기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도 여전히 상황근무 또는 순찰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진정한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처럼 소청인은 하루 8시간 근무 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휴게시간도 전혀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여왔던 것이므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순찰결략 근무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근무일지 허위 작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위 기간 동안 순찰근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인 양 25일 동안 66회에 걸쳐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하였으나, 소청인은 근무일지 작성 권한이 없고, 위 근무일지의 작성자는 파출소장 경감 G이며, 징계위원회에서 파악한 근무일지는 근무 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무 전 G이 작성하여 비치한 것으로 당일 근무자가 근무하여야 할 근무예정일지이다.
4) 소결론
징계사유 중 소청인이 경쟁업체 업주의 남편과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쟁업체의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품위를 손상한 잘못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순찰근무 결략시간 산정에 있어서도 현장출동 및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순찰차 탑승여건상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상황근무를 하였던 점이 반영되지 않아 순찰결략 시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다. 징계양정 관련
2009. 6월 및 9월경 처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각각 인사조치를 받는 불이익을 받은 점, 2013. 6. 17.경 경쟁업체 업주의 남편과 상호 욕설을 하게 된 배경도 소청인의 처가 경쟁업체 업주와 잦은 마찰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남편으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진정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 순찰근무 결략 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 소청인의 순찰근무 결략에 있어서 근무인력이 부족한 여건 및 순찰차량의 탑승여건상 파출소장의 배려로 인하여 부득이 상황근무를 하게 된 점, 소청인은 고질적인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를 내려고 하더라도 ○○파출소는 인원이 태부족이어서 파출소장이 병가를 내지 말고 근무를 하여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여건이라 소청인이 치료를 미루고 근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부당하게 과중하다.
라. 기타 정상 참작 사유
약 3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 및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관련 경쟁업체 관련자들과의 다툼에 대하여
먼저, 소청인은 처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9. 6월 경쟁업체 업주 및 종업원에게 모욕행위를 하고, 같은 해 9월에도 시청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이미 두 차례 인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인사조치 받은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사안은 징계의결서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설령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2009년 당시 인사조치 외에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2다 51555, 2004. 6. 25.) 및 징계양정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아들을 불러냈던 것이 아니고, 경쟁업체 업주 측 F가 먼저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소청인이 욕설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 건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젊은 사람(C)이 폼을 잡고 말을 하여 ‘왜 버릇없이 말을 하냐?’고 하자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기분 나빠 아들에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이미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아들에게 전화하여 불러내었다고 한다면, 이는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아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 안에서 아들이 다투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 소청인은 F가 먼저 “민중의 곰팡이, 경찰관 놈”이라고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소청인 또한 욕설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대방이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순찰근무 결략에 대하여
먼저, 2013. 5. 15. ~ 5. 31. 기간에는 CCTV자료가 없음에도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결략 시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시, 파출소장 G는 소청인이 6월 이전에도 112순찰 근무를 결략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경사 H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도 ‘올해 날씨가 더워지는 5월 중순경부터 당번근무 시 주․야간에 112순찰근무 시간인데도 대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순찰근무 결략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현장출동 및 현장업무 처리 후 파출소로 돌아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허리디스크로 아픈 소청인에 대한 소장의 배려로 상황근무를 하게 된 시간까지 112순찰 근무 결략 시간으로 과다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현장출동 하여 사건을 처리한 시간은 이미 대부분 순찰근무 결략 시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12순찰근무 결략 시간이 상당한 점, 허리가 아픈 소청인에 대한 소장의 배려로 상황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상황근무에 대한 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지의 변경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사안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장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아들을 불러내어 다투게 하고, 민간인이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2009년 6월 및 9월경에도 이와 유사한 일로 2회에 걸쳐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외에도 2013. 5. 15. ~ 6. 30. 사이 112순찰근무를 명받고서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같은 기간 중 순찰근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인 양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규정에 의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