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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61 | 종부 | 2007-07-31
[사건번호]

국심2007서2261 (2007.07.3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따른결정]

2007서2408 / 2007서3726 / 2007전4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신사동 632 소재 압구정하이츠파크 A-302를 소유하여 청구인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440,000천원으로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9,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5,88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3.13.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감액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7.4.20.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 하여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거주의 자유권, 교육권 등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적법하며, 헌법 제23조·제119조·제120조·제122조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및 법률에 의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같은 법 제16조 【신고ㆍ납부】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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