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4.부터 2009. 3. 25.까지 한국공조기계 주식회사(이하 ‘한국공조’라 한다)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9,113,974원이다.
나. 한편, 한국공조는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6 공장용지 4,354㎡와 같은 리 481-5 공장용지 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성시청에 위 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9. 8. 토지대장상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같은 리 481-5 공장용지 4,359㎡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으로만 합병이 되고 합필등기는 마쳐지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한국공조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481-6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3. 12. 접수 제962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는 안성시청으로부터 위 481-5 토지와 위 481-6 토지의 합필등기를 촉탁 받아 2009. 8. 25.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5 공장용지 4,359㎡(이하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그 합필등기(이하 ‘이 사건 합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합병 전 위 481-6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는 2009. 9. 2. 종전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농업협동중앙회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후 농협중앙회의 채권을 양수한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그 경매절차에서 2011. 12. 16. 위 토지가 위 회사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