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341 (1995.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5,82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양도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날 결정고지한 1991년 양도소득세 23,804,090원은 OOO 매수분 30평(양도가액 11,000,000원)을 양도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같은 날 결정고지한 1992년 양도소득세 4,824,290원과 1993년 양도소득세 5,165,19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 임야 2,510평과 90.3.20 같은 곳 임야 3,000평 합계 5,51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30평단위로 나누어 청구외 OOO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야 5,510평을 취득하여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임야 5,820평을 미등기 전매(310평 초과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양도소득세 195,147,010원 및 동 방위세 39,029,400원, 1991년 양도소득세 23,804,090원, 1992년 양도소득세 4,824,290원, 1993년 양도소득세 5,165,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5,820평으로 하고 취득면적을 5,510평으로 하여 가공면적 310평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면적은 5,510평 뿐으로 쟁점토지를 1구좌 30평씩 단위로 도상분할하여 166구좌 4,980평과 자투리 20평 및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한 토지 510평을 합산하여 총 5,510평을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외에 토지를 취득한바 없으므로 양도면적을 5,510평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임야 2,510평과 90.3.20 임야 3,000평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90.4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510평, 90.2~90.5 실수요자인 OOO등 165인에게 4,950평, 91.10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80평, 92.2 청구외 OOO에게 60평, 93.1 청구외 OOO, OOO에게 120평 합계 5,820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을 5,510평으로 보고 양도한 면적을 5,820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임야 2,510평과 90.3.20 같은 곳 임야 3,000평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 도 인 | 평 수 | 거래 일자 | 취 득 가 액 | 비 고 |
OOO | 2,510평 | 90.2.27 | 627,500,000원 | 2,510×250,000 |
OOO | 3,000평 | 90.3.20 | 810,000,000원 | 3,000×270,000 |
계 | 5,510평 | 1,437,500,000원 |
(2)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90.4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510평, 90.4~90.5 실수요자인 OOO등 165인에게 4,950평, 91.10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80평, 92.2 청구외 OOO에게 60평, 93.1 청구외 OOO, OOO에게 120평 합계 5,820평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 수 인 | 평 수 | 거래 일자 | 양 도 가 액 | 비 고 |
OOO 실수요자등 | 510평 4,950평 | 90.4 90.2-90.5 | 142,800,000 1,485,000,000 | 510×280,000 4,950×300,000 |
90귀속 계 | 5,460평 | 1,627,800,000 | ||
OOO OOO OOO OOO OOO 고액판매수취분 | 60평 30평 30평 30평 30평 | 91.10 91.10 91.11 91 91.10.17 91.7 | 20,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11,000,000 20,000,000 | OOO고액판매분 차액수취 |
91귀속 계 | 180평 | 78,000,000 | ||
OOO | 60평 | 92.2.1 | 22,000,000 | |
92귀속 계 | 60평 | 22,000,000 | ||
OOO OOO | 60평 60평 | 93.1.28 93.1.28 | 20,000,000 21,000,000 | |
93귀속 계 | 120평 | 41,000,000 | ||
총계 | 5,820평 | 1,768,800,000 |
(3) 초과양도된 310평의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과세당시 청구인이 취득한 5,510평 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510평을 제외한 5,000평을 166구좌 4,980평(30평/1구좌), 자투리 20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167구좌 5,010평(30평/1구좌)으로 잘못 계산하여 가공면적 10평이 양도면적에 합산되었으며, 1990년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4,950평(165구좌×30평) 중 90평(3구좌×30평)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제출한 해명서 및 각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1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30평과 1992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60평, 1993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120평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을 매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기록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양도금액으로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 등기 비용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OO위원회현황 및 위임장과 금전출납부에 나타나고 있다.
연 도 | 면 적 | 금 액 | 비 고 |
1990년 | 90평 10평 | 27,000,000 3,000,000 | OOO지분 양도 처분청 계산착오 |
1991년 | 30평 | 11,000,000 | OOO지분 양도 |
1992년 | 60평 | 22,000,000 | OOO지분 양도 |
1993년 | 120평 | 41,000,000 | OOO지분 양도 |
합 계 | 310평 | 104,000,000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5,510평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면적 310평에 관한 양도내역이 처분청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 OOO 지분 90평, 처분청 계산착오 10평, 청구외 OOO 지분 210평으로서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5,82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