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29회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