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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381 | 상증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서1381 (1998.12.3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위 채무발생 및 변제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33,000,000원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채무 발생시 작성한 차용증 원본, 채무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기타 채무발생 및 변제시의 자금수수O 관련된 금융자료 등 실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133,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O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3인)은 ’92.8.16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93.1.28 상속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신고 (A)

처분청결정 (B)

증감 (B-A)

ㅇ상속재산가액

ㅇ법7조의 2가산액

ㅇ법4조 공제액(채무등)

ㅇ인적공제등

ㅇ과세표준

953,318,767

-

415,320,329

338,000,000

199,998,438

956,307,936

68,022,121

282,320,329

338,000,000

404,009,728

2,989,169

68,022,121

△133,000,000

-

204,011,290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 244,000,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68,022,121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개인사채 133,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존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8.1.24 청구인에게 ’92년도 상속분 상속세 96,34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3.24 상속세 82,532,1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이의신청, ’98.3.23 심사청구를 거쳐 ’9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 68,022,121원은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2)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채 133,000,000원은 증빙자료가 명백한 채무임에도 처분청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중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68,022,121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종전채무에 대한 발생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피상속인의 개인사채 13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부분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이었다는 실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들이 동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68,022,121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96.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406,436,770원 중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종류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비 고

OO은행 OO지점

대출금

’90.11.17

27,000,000

OO실업 (주)

OOO

전 세

보증금

’91. 7.15

’91. 8. 1

3,000,000

17,000,000

계약금

잔 금

OO실업 (주)

OOO

전 세

보증금

’91. 6.10

’91. 7.10

8,000,000

80,000,000

계약금

잔 금

OOO

전 세

보증금

’91.11.20

’91.11.26

5,000,000

20,000,000

계약금

잔 금

(주) OOO

OOO

전 세

보증금

’91.11. 1

’91.11.16

5,000,000

20,000,000

계약금

잔 금

OOO

전 세

보증금

’91. 8.20

’91. 9. 1

10,000,000

49,000,000

계약금

잔 금

244,000,000

주/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및 경기도 OO시 O동 OOO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임.

처분청은 위 채무 244,000,000원 중 175,977,870원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946.54㎡)의 신축공사비로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68,022,121원은 용도불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용도불명으로 본 68,022,121원에 대한 사용처로서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90.11월~’91.7월중 3회에 걸쳐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인들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위: 원)

채 권 자

채 무 자

금 액

차 용 일

변 제 일

O O O

O O O

O O O

피상속인

25,000,000

15,000,000

10,000,000

’90. 6

’90. 6

’90. 6

’90.11

’91. 7

’91. 7

50,000,000

피상속인 생전에 위 채권·채무의 존재O 변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전차용증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기타 자금수수관계를 증명하는 금융자료 등의 실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O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244,000,000원 중 68,022,121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용도불명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O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개인사채 133,000,000원(채권자 : OOO 등 5인)의 발생과 변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채 권 자

발 생 일

채 무 액

변 제 일

변 제 액

OOO

’90. 7.10

28,000,000

’92.10.30

’93. 1.15

’93. 6. 5

10,000,000

10,000,000

8,000,000

OOO

’91. 4.26

’91. 7.30

20,000,000

20,000,000

’92.12. 2

’93. 1.30

’93. 4.20

’93. 6. 5

5,000,000

5,000,000

10,000,000

20,000,000

OOO

’91. 4.24

’91. 6.30

10,000,000

10,000,000

’92.10.30

’93. 4.20

10,000,000

10,000,000

OOO

’91. 8.10

20,000,000

’93. 1. 5

’93. 4.20

10,000,000

10,000,000

OOO

’91.11.23

25,000,000

’93.10.30

’93. 4.20

15,000,000

10,000,000

133,000,000

133,000,000

처분청은 위 채무발생 및 변제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33,000,000원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채무의 입증자료로서 차용증사본,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의 대지, 건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92.8.16) 이후인 ’92.10.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가압류결정(92카합 1160)한 서류, 위 OOO 등 5인이 청구인 3인(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합 OOOOO, ’93.2.27)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 3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원고(OOO 등 5인)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위 채무 발생시 작성한 차용증 원본, 채무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기타 채무발생 및 변제시의 자금수수O 관련된 금융자료 등 실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133,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OOOOO 상 동

OOO OOOOOOOOOOOOOO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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