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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585 | 법인 | 2018-11-09
[청구번호]

조심 2017서4585 (2018.11.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1141

[따른결정]

조심2018부39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9. 개업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13.6.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이다.

(2) 처분청은 2016.4.25.부터 2016.9.9.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3.6.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7.19.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었는바,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되 주식양도차익 OOO원 중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의 폐업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6.11.1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대표자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1141, 2013.4.16.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OOO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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