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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34 | 법인 | 2001-01-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234 (2001.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법인에게 한 붙임 【결정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1994.1.1~12.31 사업연도 541,501,384원, 1995.1.1~12.31 사업연도 105,765,984원, 1996.1.1~12.31 사업연도 708,298,506원, 1997.1.1~12.31 사업연도 3,194,320,740원, 1998.1.1~12.31 사업연도 10,778,916,960원 합계 15,328,803,575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78.6월 설립되어 건축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과다법인이다.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4.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제세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1999.11.1 청구법인에게 붙임 【결정고지세액】과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 등에 대한 공사미수금 중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OO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O OOOO(지하 4층, 지상 15층) 중 공사미수금의 대물변제로 미분양된 50호를 1993.11.24 취득하여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40호를 임대(이하 “쟁점OO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공하였고, 경기도 OO시 OO동 OOO 전외 6필지 10,785㎡(이하 “쟁점OO토지”라 한다)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장부상 법인소유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OO오피스텔과 쟁점OO토지를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③ 청구법인의 1994.1.1~1998.12.31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2,268,214,3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1987.8.28~1988.1.28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 전외 8필지 11,398㎡를 취득하여 1991.6.28 위 토지 중 4필지 7,418㎡(이하 “쟁점용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노OO 명의로 위장양도하였다가, 1995.3.2 OOOOO OOO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OOOOOO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1,503,295,000원을 수입누락하여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⑤ 청구법인이 1996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임야외 5필지 및 지상물인 유체동산(이하 “쟁점유체동산 등”이라 한다)을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1,124,374,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다.

⑥ 청구법인이 1990.1.9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 816.9㎡ 및 위 지상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3.3.10 위 건물을 완성하고, 공사미수금 1,935,000천원의 대가로 위 건물 중 5개층을 대물변제받아 그 중 4개층(이하 “쟁점OO빌딩”이라 한다)을 관계회사인 (주)OO여행사에 2,308,282,960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1,708,282,96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그 차액 6억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⑦ 청구법인과 (재)OOOOOOOOO협회유지재단(이하 “OOO유지재단”이라 한다)은 1996.11.11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OOOO회관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2,198,000,000원임에도 담합하여 1,798,00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4억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가, 위 대표자 상여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였으며, 위 4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법인과의 공사대금 평균 결제일이 789일임에도, 일반적인 공사대금 회수기준이 아닌 막연히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대금 청구일부터 60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지연회수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아니하였고, OOO유지재단 등 관계회사는 다른 거래처와 단순비교 할 수 없으며, 공사미수금은 업무와 관계가 있는 매출채권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OO오피스텔의 경우, 공사미수금으로 50호를 대물변제받아 공실로 두면 냉·난방시설 등 부속물이 부식하고, 분양이 어려워 임대한 것이다. 그 중 1층(3호)과 2층(2호)은 분양사무실 및 법정관리 이전까지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쟁점OO토지의 경우, 연접토지를 청구법인이 자재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OO토지는 지목이 전, 답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상태로 보유하면서 실제 자재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OO오피스텔과 쟁점OO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 노무비로 현장 소장 및 현장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나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비가 허다하여 현장 소장들이 일부 변칙 처리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1,503,29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계속 부외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5) 공사비의 일부나마 회수하고자 쟁점유체동산 등을 위치가 좋지 아니하여 오피스텔로는 부적격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이를 해체하고 원상복귀하라는 공문을 받는 등 처리방법이 없어 그 당시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그 후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가 매입하여 콘도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아 OO레져산업(주)에게 매각하게 되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양도를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가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의 전후 사정과 만약에 OO레져산업(주)가 쟁점유체동산 등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유체동산의 무용지물로 인하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거래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다.

(6) 청구법인은 계약서외에 부외로 받은 6억원을 (주)OOOOO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임OO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OO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상계하여 1994.12.29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7) 모든계약에 있어 쌍방합의에 의하여 사정의 변경이나 계약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이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약정서에 따라 4억원을 현금수수없이 감액하기로 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4억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 발주처와 당초 계약시의 표준계약서상 공사기성고에 따라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이 장기간 미회수하여 자금대여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약정한 표준계약서상의 60일을 초과하여 미회수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관계회사간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은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업인 청구법인으로서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설령 공사대금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OO오피스텔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공했기 때문에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쟁점OO토지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임에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로 장부상 계상되지도 않았으며 사실상 용도가 전, 답, 임야이므로 이를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실제 지급처로 주장한 일용노무자들 중 지급사실이 허위판명된 노무비만을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공사 현장별로 모든 실행예산이 대표자에게 보고되었으며 더구나 현장소장들이 회사자금을 횡령·유용했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구상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법인의 원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증권투자 등으로 유용하였으므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거래 전후사정과 쌍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여야하는 바, 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거래시점에서 이를 감정하고도 시가인 감정가액을 무시하고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그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여 고가로 감정했다고 주장하나, 그 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정하여 계약한 감정평가법인이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했더라도 감정·평가시에 고의나 과실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얼마짜리가 얼마로 잘못 평가가 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인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 부인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OO빌딩을 관계회사인 (주)OO여행사에게 2,308,282,960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는 1,708,282,960원으로 작성하고, 부외비자금으로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부외로 받은 6억원을 다른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받을어음이란 청구법인이 추심하여 현금화할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청구법인의 부외비자금으로 상계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받을어음 6억원을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7) 다른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채무가 청구법인 회계계정 어디에도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이나 토지의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과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OO오피스텔 및 쟁점OO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쟁점용인토지 수용보상금 1,503,295,000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쟁점유체동산 등을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6) 청구법인이 쟁점OO빌딩을 관계회사인 (주)OO여행사에게 실제로 2,308,282,960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1,782,408,582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차액 6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OOOO회관 신축공사 도급금액 중 4억원을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에 의하면,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의 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지연이자(1994.1.1~1997.12.31 사업연도 당좌대월이자율 13%, 1998.1.1~12.31사업연도 당좌대월이자율 20% 적용)를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 중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미수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계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와 같이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이 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다 하여 그 차입금의 범위내에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15,328,803,574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 29,445,973,452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

지급이자 상당액

1994.1.1~12.31

541,501,384

2,162,226,644

1995.1.1~12.31

105,765,984

3,402,709,801

1996.1.1~12.31

708,298,506

5,065,298,360

1997.1.1~12.31

3,194,320,740

6,804,830,541

1998.1.1~12.31

10,778,916,960

12,010,908,106

합 계

15,328,803,574

29,445,973,452

(3) 먼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 등에게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을 훨씬 초과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금회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실은 경제적 실질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로 인하여 관계회사에게 그 채권상당액을 대여한 혜택을 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그 만큼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자를 더 부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다 하여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지연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사전에 당좌대월이자율로 지연이자를 약정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한 이 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대차약정과 달리 사전에 상환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낮은 이율이 아닌 이상 위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OO오피스텔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OO오피스텔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OO오피스텔의 40호 중 32호를 임대에 공하였고, 나머지 8호 중 1층(3호)과 2층(2호)를 분양사무실 및 법정관리 이전까지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OO오피스텔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OO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OO시 OO동 OOO외 4필지 잡종지 24,112㎡를 취득하여 1994.12.31 위 OOO 지상에 창고 4,474.30㎡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창고 및 부속토지로 사용한 위 24,112㎡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1993.12.31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쟁점OO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에 초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지적도등본 및 건물 개황도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지적도등본 및 건물 개황도에 의하면, 쟁점OO토지가 창고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실제 창고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OO토지를 창고부속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현재 공부상 전, 답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OO토지는 창고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영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별로 투입되는 노무비, 중기사용료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가공계상한 내역을 직접 대인조사 및 금융조사를 통하여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임을 확인하였고 가공노무비의 적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공노무비 적출 내역】

(단위 : 원)

합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2,268,214,300

508,310,500

452,727,000

201,932,000

865,963,800

239,281,00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노무비로 현장 소장 및 현장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87.8.28~1988.1.28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 전외 8필지 11,398㎡를 취득하여 1991.6.28 위 토지 중 4필지 7,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노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 일용노무자(노OO) 명의로 위장양도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

(3) 위 토지(11,398㎡)는 1995.3.2 OOOOO OOO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OOOOOO공사에 수용되었다(수용보상가액 : 총 3,695백만원 중 쟁점토지 1,503백만원).

(4)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 경리이사 이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으로 OOOOOO공사로부터 소액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1995.5.16 위 토지개발채권을 OO증권(주) 영업부에서 장외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비자금 조성·운용 실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6.28 쟁점토지의 위장양도시 580,000,000원을 비자금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켰고,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1,503,295,000원은 이를 모두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이 비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증권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 (5)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유체동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부도로 쟁점유체동산과 그 부속토지가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응찰하여 1992.2.4 쟁점유체동산을 312,000,000원에, 1992.8.26 및 1993.4.21 부속토지를 2회에 걸쳐 946,03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유체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996.7.16 OO감정평가법인에 일반거래 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의뢰하여 1996.7.19 감정가액을 6,694,374,000원(토지 1,630,950,000원, 건물 5,063,424,000원)으로 감정받은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6.8.5 쟁점유체동산 등을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에 5,5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쟁점유체동산 등을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위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1,124,374,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레져산업(주)에게 매각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양도를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가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부인대상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유체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일이 1996.7.16이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레져산업(주)에 쟁점유체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1996.8.5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시가는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 할 것이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고의로 고가로 감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아. 쟁점 (6)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OO간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12.22 (주)OOOOO(대표이사 임OO, 실제 대표자 임OO) 소유의 OO빌딩 중 5개층(7~11층)을 공사미수금 1,980,8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OO여행사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12.19 쟁점OO빌딩(4개층)을 (주)OO여행사에 1,708,282,96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OO빌딩을 위 관계회사에게 2,308,282,960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1,708,282,96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부외비자금 6억원을 조성·운영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OO빌딩을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부외비자금 6억원으로 (주)OOOOO에게 추가로 지급할 6억원 대신 (주)OOOOO의 실제 대표자인 임OO으로부터 세대빌딩의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중 부도난 어음 6억원 상당과 상계하고, 동 부외 비자금 6억원을 세대빌딩의 공사미수금 수령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 (7)에 대하여 본다.

(1) OOOO회관 건축공사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1.11 OOO유지재단과 OOOO회관 건축공사의 당초 공사도급금액 2,198백만원 중 토지매매 미정산금액 4억원을 차감한 1,780백만원으로 공사도급키로 상호 약정하고, 토지매매 잔금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4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유지재단과 1993.5.10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외 2필지 대지 9,624.2㎡(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2,168,954,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예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2,954,646,000원보다 785,692,000원 낮은 사실을 OOO유지재단이 알고, 수차에 걸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예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사중인 OOOO회관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쌍방합의하에 위 4억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 후 청구법인과 OOO유지재단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지재단과 1996.11.11 공사도급금액을 1,798백만원(부가가치세 179.8백만원 제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6.12월 1996.11.11 체결한 계약내용을 45백만원(부가가치세 4.5백만원 제외)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OOOO회관 신축공사 거래내역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회관 신축공사 대금을 1996.11.11 최초 청구하여 1996.12.4에 3억원, 1997.12.27에 990,000천원, 1998.5.30에 잔액 737,300천원 합계 2,027,3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O회관 건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에서 OOO토지를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4억원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OOO토지를 저가로 매입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법인이 OOO토지를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유지재단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바, 위 차액 4억원은 OOOO회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그렇다면, OOOO회관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2,427,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담합하여 2,027,300천원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4억원을 수입누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4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고지세액】

1.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단위 : 원)

사업연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4.1.1~12.31

2,507,181,250

102,134,750

1995.1.1~12.31

3,149,453,510

160,043,440

1996.1.1~12.31

3,722,875,120

-

합계

9,379,509,880

262,178,190

2.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994.2기

40,560,000

1996.1기

6,555,010

1996.2기

120,045,120

1997.1기

4,450,000

1997.2기

25,000,000

1998.1기

10,000,000

1998.2기

53,459,840

합 계

260,069,970

3. 근로소득세

(단위 : 원)

귀속년도

근로소득세

1994년도

495,300,380

1995년도

876,956,270

1996년도

260,481,870

1997년도

457,778,320

1998년도

159,534,670

합 계

2,250,0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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