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4:22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 88-17에 있는 다모아 모텔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