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464 (1993.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청산일인 92.3.11을 이 건 공급시기로 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임대 중인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부2422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2.10.7자로 청구인에게 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3,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외 2필지 대지 158.7㎡와 위 지상건물 59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20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양도키로 하고 89.10.24 계약금 300백만원, 89.11.2 중도금 1,540백만원, 90.2.28 잔금 800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잔금 800백만원은 92.3.11에 지급받고 이날(92.3.1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중 건물분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92.10.7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완성된 건물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건물을 이용가능한 시점인 잔금청산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중간 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중간지급 조건부 규정을 적용,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사업용부동산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입주나 인도는 잔금 완납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국세청 예규 22601-1222, 85.7.1)”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도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잔금을 청산한 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 납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완성된 건물의 거래는 완성도 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0부2422, 91.2.11 동지 등 다수).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총 매매대금은 2,64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9.10.24 계약금 300백만원, 89.11.2 중도금 1,540백만원, 90.2.28 잔금 800백만원에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총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서대로 지급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잔금지급이 되지 아니하다가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잔금 800백만원을 92.3.11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또 청구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은 날(92.3.11)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가액 197,497,32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교부하여 준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규정에 의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청산일인 92.3.11을 이 건 공급시기로 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임대 중인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