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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90 | 지방 | 2018-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90 (2018. 11.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된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하였으나 이후 조경적 차원의 복구가 이루어진 토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다면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093

[주 문]

OOO군수가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일대의 토지 35,522㎡가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476 일대의 333,999㎡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 249,237㎡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 임야 등 기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9.6.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1>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골프장의 외곽부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등 35,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없었거나, 약간의 형질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조경한 사실이 없이 자연상태로 복구 또는 보존된 임야로 조경지가 아닌 원형지는「지방세법」상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형임야내의 임목을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벌채할 수도 없어 그 실질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부에 위치하여 골프장의 경관유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는 토지로,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임야 등을 훼손한 후, 조림 등을 하여 쟁점토지를 조경지로 조성한 후 이를 조경지 등으로 구분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조성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잡목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그 주된 용도는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조경지’라 할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31. OOO일원에 골프장을 개장하여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9.6.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의 골프장(구분등록)용 토지 중 249,237㎡는 분리(중과)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 임야 등 84,762㎡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제3의 기관인 OOO이 “이 건 골프장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OOO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번별 경정청구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지번별 경청 청구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구분등록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코스, 조경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임야 등 구분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 등은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위의 원형보전임야에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인 토지 뿐만 아니라 조성 당시에는 공사 편의 등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한 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각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원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도 이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93, 2017.7.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그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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