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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971 | 소득 | 2018-0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971 (2018. 1.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일부 출금액은 (재)입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재)입금내역서를 기초로 매출누락액으로 중복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장 계좌 개설시 입금된 금액도 입금액의 규모나 횟수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서, 지급임차료 등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6.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분 OOO원, 2012년분 OOO원, 2013년분 OOO원, 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 심리 중 감액경정 후 세액)은,

1. 2011.1.20.부터 2015.6.1.까지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4건)과 OOO에서 출금된 OOO원(26건), 2012.7.24.부터 2015.11.11.까지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24건)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산정시 근거로 삼은 청구인과 OOO의 5개 계좌에 실제로 (재)입금되어 매출누락액이 중복으로 계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OOO에 2011.1.20. 입금된 OOO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2011년~2015년) 판매관리비 지급내역표(본문 <표7>에 기재)의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인건비, 수선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실지조사방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4.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모텔)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16.11.25. 폐업하였고, 2016.11.7.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부모인 OOO이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 및 모친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의신청 심리 중 수입금액 직권조정에 따라 OOO원으로 감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6.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2015년 제2기분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및 허위기장율 과다에 따라 추계로 경정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과 더불어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2015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심리 진행중인 2017.5.18.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7.5.26. OOO세무서장은 수입금액 오류로 인한 재경정을 사유로 2012년~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표1>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OOO 계좌 2개에 현금 입금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OOO의 동 2개 계좌와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과 OOO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OOO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중계상된 매출누락액으로 가족간에 쟁점사업장 운영 등을 위해 재입금한 것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OOO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OOO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 매출누락 추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그 이유는 OOO의 계좌에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후 다시 인출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해당일에 OOO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계좌 개설시 입금된 OOO원도 쟁점사업장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 산정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이 네 번이나 변경된 것과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세법에 따라 기존에 기장된 장부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적격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누락된 인건비와 쟁점사업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비(모두 계좌이체한 근거가 있음), 지급임차료 등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경정(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4건)과 OOO에서 출금된 OOO원(26건)은 해당계좌의 출금액이 동일한 날짜에 재입금되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증빙도 없으며, OOO 계좌에서 2011.5.4. 출금된 OOO원은 OOO이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대여하고 OOO의 계좌로 분할하여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조회 내역에서 전세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부친 OOO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24건)도 해당계좌의 출금액이 동일한 날짜에 재입금 되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신의 OOO 개설시 입금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해당 계좌의 개설일이 2011.1.20.으로 청구인이 계좌개설 전인 2010.10.4.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매출누락을 반영한 적격증빙 미수취 비율이 61.1%,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0%로서 이는 신고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고,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대응될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비협조 또는 입증자료 미제출로 이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이의신청 시에도 필요경비 등을 입증할 장부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수선비,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증빙 서류의 제시가 없고, 일부 증빙은 불복이후에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OOO원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OOO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16.10.21. 작성한 청구인의 2011~2015년 귀속분 개인 비정기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선정사유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누락이 확인되어 비정기조사에 착수하였고, 사업장 현황은 주변에 노래방 및 주점 등 유흥시설이 존재하는 OOO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객실 30여개에 청구인 및 가족들이 대실, 정기 또는 일일 숙박 등의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평균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현금매출신고비율은 11%에서 20% 정도로 일반적인 모텔의 현금수입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가족에 대해 이자배당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차명혐의가 있는 일부 계좌(청구인 OOO 3개 계좌 및 모친 OOO의 OOO 2개 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 계좌에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현금입금(<표2> 참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고 일관되게 잘 모르는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현금 입금내역에 대해 일부 대표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추계과세여부와 관련한 조사 사항으로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을 보면 경정수입금액은 OOO원, 현금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 40%에 달하고(<표3> 참조), 같은 기간 적격증빙 수취대상금액 대비 미수취 비율이 61.1%OOO에 달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2011년 1월~2015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청구인 및 모친 OOO의 계좌거래내역(대부분 ATM·현금·CD입금 등)을 제출하였는바, <표4>와 같이 총 778건에 OOO원이 입금되고 총 157건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모친 OOO의 OOO 2개 계좌(*********0402, *********3931) 및 청구인의 OOO 3개 계좌(*********0444, *********2881, *********0535)에 입금된 일부 금액이 OOO의 OOO에서 출금된 금액 중 재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부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재)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계좌 출금액의 (재)입금내역서에는 2011.1.20.부터 2015.6.1.까지 총 30회에 걸쳐 출금된 OOO원이 동 일자 또는 인근 일자에 OOO의 동일계좌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계좌 출금액의 (재)입금내역서에는 2012.7.24.부터 2015.11.11.까지 총 24회에 걸쳐 출금된 OOO원이 동 일자 또는 인근 일자에 OOO 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인의 모친 OOO이 OOO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4월부터 201년 10월까지 청구인의 부친 OOO가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한 후 2016.11.7.부터 OOO가 동일 상호로 현재까지 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5년 귀속 업종별(숙박업 551002)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부가가치율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 및 이 건 경정 소득률의 비교내역은 <표5>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이 건 (재)경정 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표6>과 같다.

<표5>

<표6>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5년 기간 중 인건비 등 지급사항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1년~2014년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없고, 2015년의 경우 모친 OOO에게 OOO원, 부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에 의하면 2011년에 114건 OOO원, 2012년에 102건 OOO원, 2013년에 109건 OOO원, 2014년에 97건 OOO원, 2015년에 107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1년~2015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의 판매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표7>의 연도별 판매관리비 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고, 당초 누락한 인건비와 수선비는 지출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7>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중복입금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금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인과 OOO 계좌에 (재)입금된 사항이 기록된 내역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설령 입금증빙이 있더라도 출금내역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의 OOO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과 OOO의 동 계좌에 (재)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부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입금액과 입금일시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출금액은 (재)입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재)입금내역서를 기초로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이 실제로 청구인과 OOO의 매출누락액 산정 계좌로 (재)입금되어 매출누락액으로 중복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장 계좌 개설시 입금된 OOO원도 입금액의 규모나 횟수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였고, 2011년~2015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의 판매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판매관리비 지급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서, 지급임차료 등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자료등을 근거로 기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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