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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3개와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여 종업원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수익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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