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0797 (2003.06.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7.20.부터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소득금액 OOO,OOO,OOO원, 납부세액 OO,OOO,OOO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8.5. 동 무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소득금액이므로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