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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8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21』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0: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추행하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2 경 위 D 맞은편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위 E을 추행하고 도망가던 중 위 E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고 있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9 세 )으로부터 “ 여자를 만진 적 있냐

” 라는 말을 듣고는 “ 안 그랬다” 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23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9. 22:10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부근 H 공원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을 발견하고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H 공원 입구에서 위 I을 추행한 후 도망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 여, 37세) 의 얼굴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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