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C) 및 농협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