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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결혼을 전제로 중매로 피해자 C을 만나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02:20경 양산 D아파트 8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주거지 출입문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4: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신주 4길 8 소재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자,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게, 미쳤냐”, “엄마”라며 괴성을 지르고 유치장에 있던 바구니와 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외표검사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과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00: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이메일로 “빨리 내 돈 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0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28. 02:35경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6. 및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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