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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263 | 부가 | 2002-11-19
[사건번호]

국심2002중2263 (2002.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일 이후에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9부17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24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주OO등 3인(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OO도 OO시 OOO OOOOOO OOOOO OOOO 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2000.7.27을 작성연월일(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OO,OOO원을 공제(환급)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에게 환급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환급)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2001.7.10 2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10.20 공급자로부터 작성연월일이 2000.10.24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10.25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OO,OOO,OOO원을 공제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1.7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경정결정일 이후에 교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인 2001.1.25로부터 2년이내인 2001.10.25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환급세액경정결정이후 교부되었고, 교부당시 공급자가 폐업된 상태였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함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확대해석이고 논리해석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며, 이 건 재화의 공급자가 2000.12.31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공급시기의 착오로서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폐업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은 2001.10.20 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날은 2001.7.10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결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공급자도 2000.12.31 폐업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느모로 보나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부가치세 공제(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환급세액추징 경정결정고지일이 2001.7.10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2001.10.20 이라는 사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재화)을 공급한 공급자의 폐업일이 2000.12.31 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요건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1.10.25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환급세액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확대해석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요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에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등이 있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관할세무서장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대상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도 해당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공급받는 자(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일(2001.7.10)이후에 교부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1999부1704, 2000.1.18 같은 뜻)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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