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09 (2016. 1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상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7.12.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요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거래·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동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일명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구매물품명세·대금결제내역 등 일체의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물품가공거래분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영등포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2015년 10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13서4755, 2015.8.26.)에 따라 OOO(2013.10.18. 폐업)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장부 등 증빙을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나) OOO 대표자 김OOO은 실대표자로서 2007.1.1.부터2011.12.31.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매출) 및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4고단29,「조세범처벌법」위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조사내역
(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OOO 대표 김OOO의 진술서(2015.9.20.)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거래·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동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0·2011사업연도의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구매물품명세·대금결제내역 등 일체의 근거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시청구법인이 OOO에 가공계산서를 요청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자금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공급가를 OOO 대표이사인 김OOO의 개인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OOO 법인계좌에서 일부 인출하여 청구법인 관리과장인 박OOO에게 돌려받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0·2011사업연도의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장·상호 등의 인적사항,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