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뒤 풀숲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 여, 18세),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 야! 야! ”라고 소리쳐 D, E로 하여금 피고인 쪽을 보게 한 후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관련 공람 문서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불러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 준 범행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 15.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7. 6. 1. 다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