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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865 | 소득 | 2017-11-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65 (2017. 11. 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량처분 손실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액이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ㆍ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후, 2017.5.2. 승용자동차 매각손실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5.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쟁점1금액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08년도에 OOO에 기부한 OOO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OOO가 조계종단에 등록된 시점(2009년)’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조건이 아닌바, 청구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이내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승용차 처분손실의 쟁점1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시상각 의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3558호, 2015.12.15.) 제33조의2의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1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08년도에 특정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에 산입하였으나, 기부금 성격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만 있는 청구인은 2008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연도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를 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2조【특별공제】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승용자동차 처분가액 OOO원에서 자동차 취득원가 OOO원(취득가액 OOO원 + 등록세 OOO원)을 차감한 쟁점1금액(OOO원)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2008.6.30. OOO(2009.1.20. 조계종단에 등록됨)에 지출하였다는 OOO원에 대해 2017년 5월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쟁점2금액(OOO원)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1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2008.6.30. 이를 OOO에 지출할 당시 OOO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2008년도에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도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단체인 OOO는 2009.1.20. 비영리법인인 조계종의 소속단체로 대표자를 한OOO로 하여 2009.1.2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당해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도록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제3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금액은 차량처분 손실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액이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2008년도에 OOO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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