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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033 | 부가 | 2020-02-04
[청구번호]

조심 2019소3033 (2020.02.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18. OOO(서비스/외식프랜차이즈업,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12.1. 이를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8. 쟁점매출처로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용역 등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매출처가 2017.9.27. 수정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6.8.8.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 발급된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의 관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정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2016.8.8.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출처가 2016.8.10.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 공사대금을 미수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가 2017.9.2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규정 제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18. 쟁점매출처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가맹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7.25. “금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와 전단지 및 메뉴판제작 등의 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단 한 장도 도착하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 등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쟁점매출처에 발송하였다.

2) 쟁점매출처는 2016.8.10. “대금의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당해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8.8.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상 거래내용 명세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6.3.18.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바) 쟁점매출처는 2017.9.22.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3.13.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2018.1.8.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아) 청구인의 차남은 2020.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를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5.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16.8.1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8.8. 쟁점매출처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체결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을 신청한 점, 쟁점매출처가 2017.9.22.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차남이 2020.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를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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