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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93 | 지방 | 2015-07-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293 (2015.07.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7.18.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토공공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의 불용재산 매각대금과 00000조합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토공공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18.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3.9.16. 장부가액OOO원을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10.10. 취득세OOO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8. 이 건 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분할을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7.18.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토공공사업(이하 “분할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영위하고자 설립한 후, 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중 비업무용 자산과 그 자산에 설정된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용 자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분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에해당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비업무용 자산 및 그에 설정된 채권으로 보아 매각 대상 자산으로 판단하고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추징한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법인은 1983.11.1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2) 분할법인은 2010.7.6. OOO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2.8.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변경)을 받았다.

(3)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토공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과 동시에분할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9.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4.8.28.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은불용자재 매각에 따른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승계 예정인 분할사업부문과 관련이 없는공사 중단사업장에서발생한 것이고, 분할법인의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 중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금액은 분할법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사업부문과 관련이 없으므로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요건을 충족한다는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2.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자산은 포괄 승계하여야 한다고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3.2.28. 현재 분할법인의 총 자산은OOO 중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OOO을승계하였으나,동 금액에는 불용재산 매각대금OOO은 포함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5.26.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인가를 받아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토목공사 관련 사업 전체를 승계하였고, 쟁점금액은 사실상회수가능성이 없는 자산(불용재산매각대금)이거나, 분할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상계한 후의 잔여금(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분할사업부문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총 금액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4.5%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201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에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분할의 요건으로 하되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2항 제1호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사무실· 창고· 식당 및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할 당시 쟁점금액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분할사업부문과 관계없이 매각될 예정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승계하지 않은 것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쟁점금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는 특정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의 승계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승계할 자산을 구분한것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지만 분할사업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쟁점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라거나 청구법인이승계한 전체 자산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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