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18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원 경감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원 ○○과에서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청 ○○원 ○○과 ○○계에서 근무하던 당시, 2016. 3. 7. 18:40부터 21:00까지 ○○시 ○○로에 있는 횟집에서 소주 7병을 일행 3명과 함께 나누어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2차 장소로 이동했으나,결국 일행 3명은 ○○하고,다른 지인을 만나 본인 승용차 내에서 2시간 상당 담소를 나누다 헤어진 다음,2016. 3. 8. 00:13경 ○○도 ○○시 ○○동에 있는 ○○마트 인근에서부터 ○○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음주운전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 양정기준 내에서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평소 저녁식사 시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지만, 2016. 2. 11. ~ 3. 18.까지 ○○원에서 약 4km 떨어진 ○○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으로 출․퇴근을 하느라 소청인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식사가 끝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한 후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차량을 ○○시 ○○동 소재 ○○마트까지 약 15분간 이동하였으나, 결국 일행인 ○○들이 ○○하였으며,
2016. 3. 7. 21:0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상황에 따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일행 3명 모두 각각 ○○를 하자 같은 날 22:00경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마트 뒷 골목길에서 선배 B 씨와 만났다.
그 후,B 씨와 소청인의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 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면서 소청인의 차 안에 앉아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같은 날 23:30이 조금 넘어 B 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소청인은 술은 마시지 않고 음료수만 마시며 약 2시간을 보내는 등 마지막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술이 모두 깼을 것이라고 막연히 잘못 판단하여 같은 날 23:50경 귀가하기 위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이다.
나. 평소행태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소청인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
다. 음주운전 회피노력
소청인은 사건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1차로 ○○도 ○○시 ○○길에서 ○○시 ○○동 ○○마트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단속기준수치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0.054%일 정도로 음주 후 약 3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깼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기타사항
소청인이 약 18년 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원 ○○계에서 동료경찰관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2015년도 성과평가에서 부서 내 1위를 기록하여 개인평가등급 S를 받은 점, 또한 유복자로 태어난 후 홀어머님 밑에서 혼자 자랐고 어머님께서 2009년 ○○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유사 결정사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3. 7. 18:20경 퇴근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 경감 C, 경위 D, 경사 E와 함께 저녁 식사장소로 이동하여, ○○시 ○○길에 있는 ○○ 회집에서 18:40경부터 21:00경까지 네 명이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셨다.
2) 2차 술자리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시 ○○동 소재 ○○마트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21:30경 ○○인 경위 D과 경사 E는 ○○ 22:00을 준수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하였고, 잠시 뒤 경감 C도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하였다.
3) 2016. 3. 7. 21:30경 소청인은 지인 B(일반인)와 본인 승용차 주차장소인 ○○마트 인근에서 만나, 소청인 차 안에서 23:30경까지 담소를 나누다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해 24: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4)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 진행하다가, “술 먹고 운전하는 차량을 잡아놓았다”는 익명의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00:31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4%로 단속되었다.
5) 2016. 3. 10. ○○원에서 조사결과 보고 후 ○○원은 2016. 3. 15.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3. 22. ‘정직2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장은 소청인에게 ‘정직2월’ 처분을 하였다.
6)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3. 23. 소청인에 대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의견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원 감찰관으로서, 경찰 감찰 규칙 제23조 규정(감찰관의 징계)에서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건 불과 4일 전인 2016. 3. 3.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북핵실험과 4월 총선관련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금지 특별경보”를 발령하였고, ○○원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을 수시로 실시해왔으며, 소청인은 매일 업무회의 시간을 통해 교양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인 ○○원 ○○계장 경정 F는 ‘경고’ 처분(2016. 3. 24.)을 받았다.
5) 소청인은 약 18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6)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20부)가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사건당일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1차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음주 후 약 3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깼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점,
특히 감찰관으로 근무했던 소청인의 경우 경찰 감찰 규칙 제23조 규정(감찰관의 징계)에 따라 상기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처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평소 행실이 좋았던 점, 2015년 성과평가에서 소속부서 1위를 기록한 점 등 소청인이 제시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정직2월의 처분을 내린 점,
소청인이 중간관리자이자 감찰업무 수행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사건 발생 불과 4일전인 2016. 3. 3.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북핵실험과 4월 총선관련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금지 특별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고, 매일 업무회의 시간을 통해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